
전남광주에서 지역주택조합 사업을 추진하며 조합원 5백여 명으로부터 계약금과 업무추진비 등 1백억 대를 가로챈 추진위원장이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광주지법 형사11부(김송현 부장판사)는 2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1년을 선고하고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A씨를 법정 구속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전남광주 광산구 소촌동 라인1차아파트 일원에서 지역주택조합 사업을 추진하면서 조합원 539명으로부터 계약금과 업무추진비 등의 명목으로 약 188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사업 추진에 필요한 토지 사용권리를 80% 이상 확보한 것처럼 허위·과장해 조합원을 모집했다.
사업이 사실상 파탄 위기에 놓인 뒤 열린 조합원 총회에서는 실제 잔고가 약 5억원에 불과했지만 74억원이 남아 있는 것처럼 발표하는 등 조합원들을 속인 것으로 파악됐다.
조합원들로부터 받은 돈 가운데 일부는 A씨의 개인 채무를 갚거나 다른 사업 자금으로 사용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사업 추진 의사가 사실상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상당 기간 범행을 이어갔고 피해가 심각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A씨의 공소사실 가운데 일부는 다른 범죄사실과 내용이 겹치는 것으로 판단해 무죄를 선고하거나 공소 각하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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