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사하경찰서. 정혜린 기자운행 중이던 부산 지하철 비상 제동장치를 무단으로 작동시켜 열차를 멈춰 세운 7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사하경찰서는 철도안전법 위반 혐의로 A(70대·여)씨를 불구속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21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5시 30분쯤 부산도시철도 1호선 동매역과 장림역 구간에서 전동차 객실 내 비상 제동장치를 무단으로 조작해 전동차를 멈춰 서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의 범행으로 전동차는 선로 중간에서 2분 20초간 운행이 정지됐다.
다행히 이 사고로 다친 승객은 없었고 후속 열차 운행에도 지장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입건해 정확한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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