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부산 북구 구포시장에서 당시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하정우 후보가 상인들과 만난 모습. 연합뉴스지난 6·3 국회의원 보궐선거 유세 과정에서 어린이에게 더불어민주당 하정우 후보를 '오빠'라고 부르게 한 혐의로 고발된 정청래 의원과 하정우 부산 북갑 지역위원장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부산경찰청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정 의원과 하 위원장에 대해 최근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은 해당 발언이 부적절한 언행에 해당할 수는 있지만, 아동학대 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실제로 피해 아동의 정신건강이나 발달이 저해됐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고 봤다.
부산지검 서부지청도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해 비슷한 취지의 판단을 내리면서 수사는 종결됐다.
앞서 정 의원은 당 대표 시절인 지난 5월 3일 부산 북구 구포시장에서 하 후보 지원 유세를 하던 중 만난 초등학생에게 "여기 정우 오빠, 오빠 해봐요"라고 말했다. 하 후보 역시 자신을 '오빠'라고 지칭했다.
이후 해당 발언을 두고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정 의원과 하 후보는 해당 아동과 부모에게 공개적으로 사과했다.
학생학부모교사인권보호연대는 두 사람의 발언이 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에 해당한다며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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