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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 광고 '환급률 1위' 등 퇴출…국세청 고시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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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인광고 금지 강력 대응 예고 이미지. 한국세무사회 제공 AI 생성 이미지오인광고 금지 강력 대응 예고 이미지. 한국세무사회 제공 AI 생성 이미지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국세청이 지난 20일 '세무사 등에게 금지되는 광고에 관한 규정' 고시안을 행정예고한 데 대해 "변칙적이고 불법적인 세무대리가 판쳐왔던 세무 시장에서 국민을 지킬 수 있게 됐다"며 전적으로 환영한다고 21일 밝혔다.

국세청이 마련한 이번 광고기준은 지난해 12월 제정된 세무사법 제12조의7 및 시행령 제33조에서 위임한 세부 기준을 구체화한 것이다. 납세자가 불법 광고로 피해를 보지 않도록 금지되는 광고의 구체적인 유형을 정하고, 객관적인 근거자료에 기반한 업무 수행 결과 광고만 허용하는 '원칙금지·예외허용' 방식을 도입했다.

광고기준이 공포·시행되면 세무사와 세무법인을 비롯해 세무대리업무를 등록한 변호사, 공인회계사, 법무법인, 회계법인 등의 부정한 광고 행위가 전면 금지된다.

금지되는 주요 내용은 △다른 세무사와 수임료를 비교하는 광고 △수임 유인 목적으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거나 약속하는 광고 △객관적 근거 없는 '최고·유일·최저가' 등 우월성 표시 광고 △산출 근거 없는 환급률 1위 등 업무 수행 결과 표시 △세무대리 소개·알선 광고 등이다.

특히 세무사 본인이 직접 제작한 광고뿐만 아니라 다른 법인이나 개인, 인터넷 사이트 등이 제작·게시·전송하는 광고에도 동일한 기준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광고대행업체나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우회적인 과장·오인 광고를 규제하는 데 실효성이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업무 수행 결과를 광고할 때는 3년간 객관적 근거자료를 보관하도록 했으며, 국세청의 제출 요구 시 5일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한국세무사회는 그동안 세무플랫폼이나 SNS 광고 속 과장·오인 광고의 폐해를 지속적으로 지적해 왔다.

실제로 세무사회는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삼쩜삼'의 표시광고법 위반 제재를 끌어낸 데 이어, 올 상반기 '비즈넵', '토스', '세이브택스', '덧셈' 등의 위반 혐의에 대해 공정위에 신고 조치했다. 또한 세무플랫폼 피해구제센터 운영과 자율점검을 통해 다수의 위반 사항을 적발하고 영업 종료와 사이트 폐쇄 등 시정조치를 완료한 바 있다.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은 "이번 세무사 광고 고시는 납세자를 현혹하는 과장·오인 광고를 근절하고 성실한 세무사가 정당하게 평가받는 공정한 세무대리 시장을 만드는 중요한 조치"라며 "국세청과 긴밀히 공조해 고시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도록 적극 협력하고, 위반 광고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했다.
영문기사 보기 (View English Art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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