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버랜드 제공여장을 하고 워터파크 캐리비안 베이 여자 탈의실에 침입해 이용객들을 불법 촬영한 뒤 달아난 20대 남성이 도주 20여일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및 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긴급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중순과 30일 두 차례에 걸쳐 용인시 처인구 캐리비안 베이 여자 탈의실에 들어가 휴대전화와 소형 촬영 장비로 이용객들을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범행 당시 가발을 착용하고 모자와 마스크, 선글라스 등으로 얼굴을 가려 성별을 알아보기 어렵게 위장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범행은 지난달 30일 오후 4시 40분쯤 여자 탈의실을 배회하던 그를 수상하게 여긴 이용객과 직원이 제지하면서 발각됐다.
직원이 신분증을 요구하자 A씨는 선글라스를 벗었고 이 과정에서 남성이라는 사실이 드러났다. 이후 감시가 소홀해진 틈을 타 현장에서 그대로 달아났다.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선 경찰은 폐쇄회로(CC)TV 등을 토대로 A씨의 동선을 추적해 도주 20여일 만인 지난 21일 오후 4시 30분쯤 서울 소재 자택에서 그를 검거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호기심에 혼자 보려고 그랬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가 지난달 중순에도 같은 장소에서 불법 촬영을 한 것으로 보고 구체적인 범행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또 A씨의 자택에서 촬영 장비와 저장매체 등을 압수해 디지털 포렌식을 진행하고 있다. 경찰은 분석 결과를 토대로 피해자와 불법 촬영물 규모를 파악하고 촬영물이 외부에 유포됐는지도 확인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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