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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가구 철도 기관사·관제사 자격시험 수수료 50%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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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자녀 2명 이상 가구·차상위계층 대상
국토부 지침 개정…10월 7차 정기시험부터 적용

철도교통 관제사 업무 모습. 코레일 제공철도교통 관제사 업무 모습. 코레일 제공
오는 10월부터 미성년 자녀가 2명 이상인 다자녀가구와 차상위계층도 철도 기관사·관제사 자격시험 응시수수료를 50% 감면받는다.

국토교통부는 저출산·고령화 대책의 일환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철도차량 운전면허시험 시행지침'과 '철도교통 관제자격증명시험 시행지침'을 개정해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기존에는 기초생활수급자와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에게만 응시수수료 감면 혜택을 제공했지만, 이번 개정으로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를 둔 다자녀가구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차상위계층까지 대상이 확대된다.

이에 따라 해당 응시자는 필기·학과시험과 기능·실기시험 수수료를 절반만 내면 된다. 감면 혜택은 오는 10월 실시되는 제7차 정기 철도차량 운전면허시험부터 적용된다.
 
감면을 희망하는 응시자는 원서 접수 후 한국교통안전공단에 감면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구체적인 신청 방법은 공단 홈페이지와 시험 원서접수 안내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토부 조성균 철도안전정책관은 "이번 응시수수료 감면으로 다자녀가구와 차상위계층의 철도 운전·관제 자격 취득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기를 기대한다"며 "철도 분야 전문인력 확보와 자격 취득 지원을 위한 정책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영문기사 보기 (View English Art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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