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개인사업자가 폐업한 뒤 같은 업종으로 다시 사업을 시작할 경우 1년만 지나면 창업기업으로 인정받아 정부의 창업지원 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5일 이 같은 내용의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현행 제도에서는 개인사업자가 기존 사업을 폐업하고 같은 업종의 개인사업자나 법인사업자를 다시 설립하면 원칙적으로 이를 '창업'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정부 창업지원 사업의 중복 수혜를 막기 위한 취지다.
이에 따라 폐업 후 같은 업종으로 다시 사업을 시작한 경우 3년이 지나야 새 창업기업으로 인정받아 정부의 각종 창업지원 사업에 참여할 수 있었다.
하지만 중기부는 최근 AI와 기술 융복합 등으로 창업 환경이 빠르게 바뀌는 상황에서 3년의 대기기간이 지나치게 길어 실패 경험을 바탕으로 한 신속한 재도전을 막는다는 지적을 반영해 기간을 1년으로 줄이기로 했다.
중기부의 '2025년 창업기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같은 업종으로 재창업하는 데 걸리는 실제 준비기간은 평균 10.8개월이었다. 중기부는 이를 감안해 창업 불인정 기간을 기존 3년에서 1년으로 단축했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음식점을 운영하다 폐업한 개인사업자가 다시 음식점을 차리는 경우 현재는 폐업 이후 3년이 지나야 정부 제도상 '창업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지만, 앞으로는 1년이 지나면 창업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되는 셈이다.
개정 시행령은 오는 9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시행 전에 이미 재창업한 기업도 사업을 시작한 지 7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새 기준을 적용받을 수 있다.
중기부 조경원 창업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실패 후 공백기를 최소화해 재창업을 활성화하고 창업생태계의 선순환 구조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창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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