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보호관찰소 전경. 부산보호관찰소 제공법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와 함께 사회봉사명령을 선고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20대 여성이 결국 집행유예가 취소돼 교도소에 수감됐다.
법무부 부산보호관찰소는 사회봉사명령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A(20대·여)씨에 대한 집행유예 취소 결정이 확정됐다고 25일 밝혔다.
이에 따라 A씨는 선고받았던 징역 10개월을 복역하게 된다.
A씨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해 피해자를 속여 돈을 가로챈 혐의 등으로 지난해 2월 부산지법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법원은 A씨에게 사회봉사 80시간도 함께 명령했다. 사회봉사명령을 받은 사람은 보호관찰소에 주거지와 인적 사항을 신고한 뒤 정해진 절차에 따라 봉사명령을 이행해야 한다.
그러나 A씨는 인적 사항 등을 신고하지 않았고, 보호관찰관의 소환 지시에도 응하지 않았다.
이에 부산보호관찰소는 A씨가 사회봉사명령을 이행할 의사가 없다고 판단해 법원에 집행유예 취소를 신청했고, 이달 중순 인용 결정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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