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방문이 25일 국회를 방문해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과 경기도의회 자체 제정안을 전달했다. 사진은 방문단이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에서 관련 서류를 전달한 뒤 기념사진을 찍는 모습. 왼쪽부터 이영봉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의정부2), 방성환 경기도의원(국민의힘·성남5), 안신일 세종시의회 의장,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남종섭 경기도의회 의장(더불어민주당·용인3), 최종현 경기도의원 (더불어민주당·수원7), 최찬민 경기도의원 (더불어민주당·수원6). 경기도의회 제공경기도의회가 지방의회 부활 35주년을 맞아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국회에 전달하며 법안의 연내 제정을 촉구했다.
도의회는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위상을 강화하기 위한 자체 제정안도 함께 제출하며 현장의 요구가 실제 입법에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종섭 경기도의회 의장(더불어민주당·용인3)과 '지방의회법 제정 추진 TF(단장 최종현)' 등 방문단은 25일 국회를 방문해 김영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해 이광희·신정훈·강득구 의원 등에게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과 경기도의회가 직접 마련한 제정안을 전달했다.
이들은 이어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과도 면담을 갖고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관심과 입법 지원을 요청했다.
앞서 경기도의회는 지난달 23일 지방의회법 제정 추진 TF를 출범시키고 지방의회 현실에 맞는 제도 개선 과제를 검토해 자체적인 '지방의회법 제정안(경기도의회안)'을 마련했다. 도의회는 이번 국회 방문에서도 "현장에서 필요한 제도가 실제 법안에 충실히 반영돼야 한다"며 제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날 전달한 건의안과 자체 제정안에는 △자치입법권 확대 △조직 자율성 강화 △자체 감사권 부여 △예산 편성의 독립성 확보 △입법·정책지원 체계 확충 등 제도 개선 방안이 포함됐다. 국회에 국회법이 있는 것처럼 지방의회에도 그에 상응하는 독립 기본법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정부도 지방의회의 조직·운영을 규정하고 주민 참여를 확대하는 지방의회법 제정을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제22대 국회에서도 관련 법안이 잇따라 발의되며 입법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경기도의회는 연내 제정을 위해 전국 지방의회와 연대할 방침이다.
남종섭 의장은 "지방의회법 제정의 필요성을 논의하던 단계를 지나 이제는 실제 법 제정이라는 결실을 맺어야 할 때"라며 "전국 최대 광역의회로서 전국 지방의회와 연대해 연내 법 제정이 이뤄지도록 모든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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