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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서 630억원 규모 도박사이트 운영한 일당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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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사이트 회원 105명도 불구속 송치

A씨 일당이 운영한 도박사이트. 충북경찰청 제공A씨 일당이 운영한 도박사이트. 충북경찰청 제공
베트남에서 630억 원 규모의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일당과 회원들이 무더기로 검찰에 넘겨졌다.

충북경찰청은 도박 사이트 총책 A(30대)씨 등 13명을 도박장소개설 등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25일 밝혔다.

사이트 회원 105명은 도박과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A씨 등 일당은 2024년 4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베트남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불법 온라인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문자메시지 광고와 인터넷 광고 배너 등을 통해 3500여 명의 회원을 모집한 것으로 조사됐다.

회원들이 사이트에 입금한 금액은 1인당 평균 6400만 원으로, 최고 입금액은 13억 원에 달했다.

경찰은 지난해 9월 베트남에서 불법 도박사이트가 운영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한 뒤 범행에 이용된 금융계좌 200여 개의 거래내역을 분석해 A씨 일당을 특정했다.

경찰은 범죄수익금 1억 8635만 원 가운데 1억 1792만 원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했다. 나머지 6843만 원도 추징보전을 신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도주한 또 다른 총책에 대해 인터폴 적색수배 등을 요청한 뒤 추적하는 중"이라며 "앞으로도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을 비롯해 이에 참여한 모든 이들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영문기사 보기 (View English Art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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