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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 서울시의회서 재의 끝에 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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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정근식 "학생인권조례, 계속 역할할 수 있게 된 것 뜻깊게 생각"
학생인권조례 폐지 여부, 대법원 최종 판단 남아

25일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제339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서울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이 부결되고 있다. 연합뉴스25일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제339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서울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이 부결되고 있다. 연합뉴스
주민청구로 발의돼 지난해 12월 서울시의회를 통과한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이 재의 끝에 부결됐다.
 
서울시의회는 25일 제33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을 재석 118명 중 반대 117명, 기권 1명으로 부결시켰다. 제 12대 서울시의회는 전체 118석 중 더불어민주당이 80석(67.8%), 국민의힘이 38석(32.2%)을 각각 차지하고 있다.
 
앞서, 2024년 6월 서울시의회가 발의한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이 통과됐으나, 서울시교육청이 이에 반발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대법원이 한 달 뒤 인용해 폐지안의 효력이 정지됐다.
 
학생인권조례 폐지 여부는 대법원의 최종 판단에 따라 결정된다.
 
서울시 학생인권조례는 2012년 학생이 성별·종교·나이·성적 지향·성별 정체성·성적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아 제정됐다.
 
정근식 교육감은 폐지 조례안 부결 후 입장문을 내고 "서울시 교육감으로서 이번 결정을 존중하며, 학생의 기본적 권리를 학교 현장에서 구체적으로 보장해 온 학생인권조례가 계속 그 역할을 할 수 있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시교육청은 학생을 온전한 권리의 주체로 존중하고, 교원의 권리와 정당한 교육활동 역시 존중받을 수 있게 하겠다"며 "아울러 학생이 학교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자신의 권리를 책임 있게 행사하고 다른 구성원의 권리를 존중하는 힘을 기를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영문기사 보기 (View English Art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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