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제철 춘천시의원. 춘천시의회 제공강원 춘천시가 오는 12월 시행되는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대비해 관련 조례와 지원체계를 사전에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춘천시의회에서 나왔다.
박제철(신북읍, 동면, 북산면) 춘천시의회 의원은 25일 제35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춘천시의 선제적인 조례 제정과 행정 지원체계 구축을 촉구했다.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소규모 주거용 위반건축물에 대해 한시적으로 사용승인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법으로, 2026년 12월 17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특별조치법은 2023년 이후 약 13년 만에 마련된 것으로 더욱이 법 시행일부터 18개월 동안만 효력이 유지되는 한시법인 만큼 대상 건축물 소유자들이 신청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지자체의 사전 홍보와 지원체계 마련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특히 법 시행을 앞두고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해야 할 사항도 있어 춘천시의 사전 준비가 필요한 상황이다.
조례로 정해야 할 주요 사항은 △연면적 165㎡를 초과하고 330㎡ 이하인 단독주택의 적용 여부 △시민들의 신청과 상담을 지원하는 특정건축물 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의 완화 또는 면제 기준 등이다.
박 의원은 이 같은 사항은 조례가 마련돼야 실제 시민들이 특별조치법에 따른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시행 이후 조례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시행 전에 준비를 마쳐 시민들이 법 시행과 동시에 신청하고 상담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특별조치법 시행 이전에 조례 제정과 지원체계 구축을 적극 추진해 시민들이 시행 첫날부터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해 달라"고 촉구했다.
영문기사 보기 (View English Artic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