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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농협, 집중호우 피해 조합원·지역민 금융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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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통영 피해 조합원에 최대 3천만원 무이자 긴급생활안정자금 지원
특별재난지역 타행환 창구송금 등 각종 수신부대수수료 면제

농협 경남본부 제공농협 경남본부 제공
농협 경남본부가 최근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거제·통영지역 조합원과 지역민의 신속한 피해 복구와 일상 회복을 돕기 위해 긴급생활안정자금 지원과 각종 금융수수료 면제 등 금융지원에 나선다.

먼저 집중호우 피해사실확인서가 발급된 조합원을 대상으로 피해금액 범위 내에서 가계자금과 농업운전자금을 합산해 세대당 최대 3천만원까지 1년간 무이자로 지원한다. 지원기간은 8월 21일부터 10월 31일까지이며, 자세한 사항은 조합원 관할 농·축협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특별재난지역 주민들의 금융비용 부담을 덜기 위한 각종 금융수수료 면제도 시행한다. 대상 지역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거제시 전역과 통영시 산양읍·봉평동이며, 해당 지역 농·축협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8월 25일부터 10월 31일까지 적용한다.

면제 대상에는 자동화기기 수수료, 타행환 창구송금수수료를 비롯해 자기앞수표 발급수수료, 통장·증서 재발급수수료, 제증명서 발급수수료 등 각종 수신부대수수료가 포함된다. 향후 특별재난지역이 추가로 선포될 경우 해당 지역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다.

류길년 본부장은 "집중호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조합원과 지역민들에게 이번 금융지원이 피해 복구와 일상 회복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농협은 지역사회와 함께 어려움을 나누고, 피해지역이 하루빨리 안정을 되찾을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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