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육군사관학교 생도대장이 폭언 등의 '갑질' 혐의로 직무배제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육군은 지난 20일 육사 생도대장 A 준장(육사 55기)을 감찰조사 목적으로 직무배제한 것으로 확인됐다.
육군은 "육사 생도대장의 부적절한 언행과 사적 지시 등에 대해 감찰조사를 실시 중이며, 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사실을 고려하고 철저한 조사를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A 준장의 구체적인 비위 행위와 이유, 시점, 피해자 규모 등에 대해서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다만 휘하 훈육관에게 폭언 등 직장 내 괴롭힘을 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육사 생도대장은 일반 대학교 총학생회와 비슷한 생도 자치회를 지도·감독하는 현역 장교로서 통상 육사 출신 현역 준장이 보임된다. 또한 육사 훈육관(소령)은 생도 자치회의 8개 중대를 관리한다.
육사 생도대장이 휘하 훈육관에 대한 갑질 혐의로 잠정적이나마 행정처분을 받은 것은 최근 3군 사관학교 통합 논란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육사 등 각 사관학교 생도들로 이뤄진 생도 자치회는 여단장 생도(4학년)를 최고 책임자로 하지만, 정작 생도대장에는 그 이름과 어울리지 않게 현역 장교가 임명돼 생도들의 전반적 훈육을 총괄한다.
때문에 이 제도는 공동 기숙사 생활 속에 일정 부분 자치를 허용하며 끈끈한 전우애 형성에 도움을 주긴 하지만, 현역 장교이자 사관학교 선배인 생도대장과 훈육관의 지도·감독 하에 민주적 자율성과 '제복 입은 시민' 의식을 저해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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