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증인 선서를 거부한 혐의 등으로 고발된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가 27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로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류영주 기자국회 청문회에 출석해 증언 선서를 거부한 혐의로 고발된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가 경찰에 출석했다.
박 검사는 27일 오전 9시 50분쯤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청사에 출석하면서 "국가의 역량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사용돼야 하고, 이런 데 수사권이 남용되고 수사력이 낭비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저 하나 잡겠다고 특검과 검찰, 국회, 경찰까지 동원됐다"며 "국회 국조특위는 허무맹랑한 내용으로 선서 거부, 국회 모욕 이런 걸로 고발했고, 경찰은 또 그 고발한 내용을 가지고 조사까지 추진한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 수사를 할 동안에 한 명이라도 더 실종자를 찾아야 한다"고 비판했다.
자신의 선서 거부에 대해서는 "당시 저에 대해 공개적으로 수사가 되고 있는 상황이었다"며 "수사를 받는 사람들은 그와 관련해 선서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법에 적혀 있다"고 말했다.
국회 모욕 혐의로 고발된 것에 대해서도 "법에 따른 소명을 하게 해달라고 했는데 소명을 하지 못하게 하고 서영교 위원장이 나가라고 했다"며 "기자분들이 물어보셔서 왜 국회가 법을 지키지 않느냐고 얘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된 박 검사를 이날 오전 10시 소환해 조사 중이다.
앞서 박 검사는 지난 4월 3일과 14일 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 증인으로 출석했지만 모두 선서를 거부했다.
이에 국조특위는 박 검사를 국회증언감정법 제12조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또 국회 위원장의 지시 등을 따르지 않고 회의장과 주변에서 소란을 피워 국회의 권위를 훼손했다며 같은 법 제13조 국회모욕 혐의로도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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