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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원칙 지켰다고 제재?"…美 법원, 국방부에 철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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앤트로픽을 '공급망 위협'으로 지정한 조치 위법 판단
자율 살상무기·시민 감시 활용 제한 놓고 충돌
정부의 국가안보 권한과 AI 기업 표현의 자유 충돌…기업 승리

연합뉴스연합뉴스
미국 국방부가 대표적인 기술기업 앤트로픽을 '공급망 위협'으로 지정한 것은 표현의 자유와 적법 절차를 침해한 위법한 보복이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로이터 통신은 27일(현지시간) 리타 F. 린 미국 연방법원 판사가 수정헌법 1조 등의 조항을 들어 국방부의 앤트로픽 블랙리스트 지정이 위법하다고 판결했다고 보도했다.

린 판사는 "이의가 제기된 조치들이 수정헌법 1조를 위반한 불법 보복이라는 점, 앤트로픽이 수정헌법 5조에 따른 사전적 권리침해 방지 절차를 보장받지 못했음을 인정했다"고 판시했다.

또 "앤트로픽을 공급망 위협으로 지정한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부 장관의 결정은 관련 법률 체계에 위배되고 자의적이며 변덕스러운 행위라는 점도 인정된다"고 지적했다.

미국 수정헌법 1조에는 표현의 자유, 5조에는 절차의 정당성이 적시돼 있는데, 국방부가 앤트로픽의 입장 표명에 불만을 품고 보복했으며 제재 전에 소명 기회를 주는 등 필요한 절차도 거치지 않았다는 점을 위법으로 봤다는 얘기다.

미국 국방부는 올해 2월 앤트로픽을 공급망 위협 기업으로 지정해 연방 기관들이 앤트로픽의 AI 기술 사용을 중단하도록 지시했다.

이는 간첩 행위를 하는 적대국 기관이나 사이버 침투 우려가 있는 외국 기업들을 통제하는 권한을 미국 기업에 적용한 이례적 사건으로 주목을 받았다.

업계에서는 앤트로픽이 자사 창업정신과 윤리규정을 들어 자율 살상무기, 미국 시민 감시에 자사 기술이 쓰이는 것을 금지해 달라고 요구하자, 국방부가 협조를 거부한 것으로 간주하고 제재를 한 것으로 받아들였다.

실제 헤그세스 장관은 앤트로픽이 국방부에 AI 모델을 제공하면서 제시한 이 같은 가이드라인을 철회하라고 압박했지만 뜻을 이루지 못하자 제재를 결정했다.
영문기사 보기 (View English Art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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