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에서 실종사건을 허위로 종결한 혐의로 구속된 경찰관이 일부 혐의를 시인했다.
28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직무유기와 공전자기록 위작·행사, 위계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된 제주서부경찰서 소속 부 모 경장은 전날 밤 경찰 조사 과정에서 자신의 혐의 일부를 시인했다.
부 경장은 구속된 이후에도 혐의를 부인하는 취지의 진술을 이어왔지만, 경찰이 통화 내역 등 수사 과정에서 확보한 증거자료를 제시하자 일부 혐의를 인정하기 시작한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경찰은 부 경장의 진술 번복 우려 떄문에 구체적으로 어떤 혐의를 인정했는지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경찰은 프로파일러를 투입하는 한편 휴대전화 등 디지털기기에 대한 포렌식 분석을 진행해 허위로 사건을 종결한 동기와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부 경장은 지난 5월 15일 접수된 30대 여성 실종신고를 처리하면서 실제로는 실종자의 소재나 안전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연락이 닿은 것처럼 기록하고 사건을 종결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여성은 지난 24일 제주시 한림읍 한 야자수 농장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부 경장은 지난 7월 2일 접수된 60대 남성 실종사건 역시 실종자의 소재나 안전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허위로 종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남성도 이후 숨진 사실이 확인됐다.
경찰은 지난 21일 부 경장을 긴급체포했지만 법원이 이틀 뒤 체포적부심을 인용하면서 한 차례 석방됐다. 이후 경찰은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제주지법은 지난 25일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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