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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돈 주면 채용" 서울시청노조위원장, 檢 재송치 이어 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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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알선 대가로 2명에 3500만 원 받은 혐의
휴일근무 신청하고 해외여행…수당 190만 원 받아
관련 공문 발송에 '정직 1일' 구청 징계까지
결국 최근 노조위원장직 해임…"억울한 부분 많아"

AI 생성 이미지AI 생성 이미지
채용 알선을 대가로 수천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 전 서울시청노조위원장이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에 따른 경찰 재수사 끝에 다시 검찰에 넘겨졌다.
 
그는 휴일근무를 신청해 놓고 해외여행을 다녀간 혐의 등으로도 수사를 받았으며, 최근에는 노조위원장직에서도 해임된 것으로 확인됐다.
 

"돈 주면 채용시켜주겠다"…3500만 원 받은 혐의

연합뉴스연합뉴스
31일 서울 도봉경찰서는 알선수재와 사기 등 혐의로 전 서울시청노조위원장 주모씨를 지난 20일 서울북부지검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서울시청노조는 한국노총 소속으로, 서울시 자치구별 환경공무관들이 모여 만든 조합이다.
 
주씨는 서울시청노조 강북지부장을 지낼 당시 2명의 피해자에게, 돈을 주면 자신이 속한 구청의 환경공무관으로 채용시켜 주겠다며 총 3500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주씨는 2023년 2월 피해자 A씨에게 "1천만 원을 보내면 환경공무관으로 넣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고 채용 청탁 명목으로 1천만 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같은 해 9월 또 다른 피해자 B씨에게도 채용을 약속하며 총 네 차례에 걸쳐 2500만 원을 입금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지난 4월 7일 주씨를 검찰에 송치했지만, 이후 검찰은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주씨가 검찰 조사에서 새롭게 주장한 사실관계 등을 경찰이 다시 확인하라는 취지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휴일근무 신청하고 해외여행…수당 부정수령 혐의도

주모씨 휴일근무 의혹 관련 서울시 공문 캡처주모씨 휴일근무 의혹 관련 서울시 공문 캡처
주씨는 서울 강북경찰서에서도 수사를 받았다. 강북경찰서는 지난달 13일 사기 혐의로 주씨를 서울북부지검에 송치했지만, 검찰은 지난 12일 보완수사를 요구한 상태다.

주씨는 휴일근무를 허위로 신청한 뒤 실제로는 해당 날짜에 근무하지 않고 부당하게 수당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그는 휴일근무를 신청한 뒤 베트남·필리핀 등으로 해외여행을 다녀온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함께 여행한 일부 환경공무관도 경찰 수사를 받았다.
 
주씨가 이 같은 방식으로 2024년 총 13차례에 걸쳐 챙긴 수당은 약 190만 원으로 파악됐다.
 
이와 관련해 주씨는 지난해 2월 강북구청으로부터 '1일 정직' 징계 처분을 받기도 했다.
 
또 서울시 생활환경과는 지난 5월 주씨 사례를 들며 "환경공무관 복무담당 부서는 수당 지급 절차를 자체 점검하고, 제도 정비와 복무관리를 강화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각 자치구 청소행정과와 자원순환과에 보냈다.
 
서울시는 전자시스템 등을 통한 환경공무관 출퇴근 확인 체계를 도입하고, 해외 출입국 기록 등을 사후 점검하는 등 제도적 대책도 내놨다.

채용 알선·수당 부정 의혹에 결국 노조위원장직 해임

주씨는 최근 노조위원장 자리에서도 해임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청노조는 지난 19일 임시대의원대회를 열고 주씨 해임안에 대한 찬반 투표를 진행했다. 재적 대의원 40명 중 30명이 찬성하고 10명이 반대하면서 주씨는 해임됐다.
 
주씨의 알선수재 등 혐의가 알려진 지난 4월부터 노조 대의원들은 해임 등을 논의하기 위한 임시대의원대회 소집을 추진했다. 그러나 당시 회의 소집권자였던 주씨가 소집을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의원 34명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를 통해 지난 11일 새 소집권자를 지명받아 약 4개월 만에 해임 절차를 밟았다.
 
주씨는 CBS노컷뉴스에 "수사를 받는 것과 해임된 것 모두 억울한 부분이 많다"고 입장을 밝혔다.
 
그는 알선수재 등 혐의와 관련해 "노조 지부장에게는 사람을 채용할 권한도 없다. 돈을 받고 채용을 도와준다는 것 자체가 말도 안 되는 소리"라며 "이미 (피해자들에게) 받은 돈도 모두 돌려줬다"고 설명했다.
 
휴일근무 의혹에 대해서도 "휴일근무를 신청한 당일에 실제로 근무를 하지 않고 해외여행을 갔다가 수당을 받은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대신 (관계자들과) 구두로 합의한 뒤 다른 휴일에 그만큼 근무를 했기 때문에 일을 안 하고 돈을 받은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해외에 나갈 때는 봉사활동 등 필요한 일이 있었던 경우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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