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영주 기자비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가 당초 정부안인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수정됐다. 종부세 세부담 상한도 200%로 높이려던 계획을 철회하고 현행 150%를 유지한다.
정부가 지난달 3일 세제개편안을 발표한 이후 제기된 비거주 1주택자의 과도한 세 부담 논란 등을 반영해 한 달 만에 종부세 개편안을 일부 수정한 것이다.
정부는 1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세제개편안' 정부안을 최종 확정했다.
실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는 당초안대로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인다.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으로 낮추려던 계획을 철회하고 현행 12억원을 유지하기로 했다.
당초 정부는 실거주 중심의 주택시장 정착을 위해 실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를 14억원으로 확대하는 대신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으로 축소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직장 이동이나 자녀 교육, 질병, 해외 체류, 가족 돌봄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보유 주택에 거주하지 못하는 1주택자까지 세 부담이 크게 늘어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최종안에서는 비거주자의 공제를 줄여 실거주자를 상대적으로 우대하는 대신 비거주자의 현행 공제는 유지하면서 실거주자에게 추가 혜택을 주는 방식으로 바꿨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 대한 공제 축소 방안도 철회했다. 이에 따라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현행대로 각각 6억원씩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다.
종부세 세부담 상한을 현행 150%에서 200%로 높이려던 방안도 철회했다. 세부담 상한은 전년보다 종부세액이 일정 수준 이상 급격하게 늘지 않도록 제한하는 제도다.
이에 따라 당초 세제개편안에서 예상됐던 비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부담 증가는 상당 부분 줄어들 전망이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개편안도 당초 계획에서 일부 수정됐다. 일반 ISA의 계약기간과 납입한도, 일몰기한은 현행대로 유지한다. 새로 도입하는 생산적금융 ISA에는 연간 2천만원, 총 2억원의 납입한도를 적용하고 연간 미사용 납입한도의 이월을 허용한다.
청년형 생산적금융 ISA와 청년미래적금의 중복 가입도 허용하기로 했다.
지방이전·특구입주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환류기간도 조정한다. 인적용역 사업소득 원천징수세율은 현행 3%에서 2%로 낮추되 보험판매업자와 방문판매업자, 음료품배달원은 현행 3%를 유지한다. 도시철도 건설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경과조치 대상도 확대한다.
당초 논란이 됐던 상장주식 평가방법 개편안은 추가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정부는 이른바 '주가 누르기' 문제와 관련한 상장주식 평가방법에 대해 당정 논의와 추가 의견수렴을 거쳐 정기국회 심사 과정에서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11개 세법 개정안은 오는 3일까지 국회에 제출돼 정기국회에서 심사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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