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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한학자 구속집행정지 또 연장…실형 선고에도 석방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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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2년 선고 다음 날 구속집행정지 연장
같은 재판부, 이만희도 4일까지 일시 석방

한학자 통일교 총재. 류영주 기자한학자 통일교 총재. 류영주 기자
법원이 '정교유착' 의혹으로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한학자 통일교 총재의 구속집행정지 기간을 다시 연장했다. 한 총재는 실형을 선고받은 뒤에도 당분간 일시 석방 상태를 유지하게 됐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한 총재 측이 낸 구속집행정지 기간 연장 신청을 받아들였다.

한 총재 측은 전날인 지난달 31일 재판부에 구속집행정지 기간 연장 신청서를 제출했다. 기존 구속집행정지 기한은 오는 2일 오후 6시까지였지만, 법원이 연장을 결정하면서 한 총재는 이후에도 일시 석방 상태를 이어가게 됐다.

구속집행정지는 피고인에게 중병 등 긴급한 석방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구속의 효력은 유지한 채 일정 기간 구속의 집행을 정지하는 제도다.

한학자 통일교 총재. 류영주 기자한학자 통일교 총재. 류영주 기자
앞서 재판부는 한 총재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청탁금지법 위반·업무상 횡령 혐의로 징역 1년 등 총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당시 구속집행정지 기간이 남아 있어 한 총재는 선고 직후 다시 수감되지는 않았다.

한편 같은 재판부는 이날 정당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에 대해서도 구속집행정지를 결정한 바 있다. 이 총회장의 구속집행정지 기간은 오는 4일 오후 6시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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