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 이태원역 인근 참사 현장 골목에서 희생자 추모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 기한을 1년 연장하는 이태원참사 특별법 개정안을 1일 전체회의에서 의결했다.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특조위는 2027년 9월 16일까지 활동을 이어가게 된다.
개정안은 특조위 활동 종료 시한을 보름여 앞둔 이날 오전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먼저 통과한 뒤 법사위로 넘어왔다. 송두환 특조위원장은 의결 직후 유가족과 피해자, 국민의 마음을 새기며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임무를 완수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법사위에서는 여당 간사 선임을 놓고 여야가 설전을 벌이기도 했다.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은 민주당이 나경원 의원을 야당 간사로 선임하지 않은 점을 문제 삼으며, 나 의원을 망신 주려 무기명 투표까지 벌인 잘못된 선례를 만든 이상 그대로 따라야 한다고 비판했다.
곽 의원은 여당 간사로 내정된 민주당 김의겸 의원의 과거 논란도 끄집어냈다. 이른바 '흑석동 부동산 투기 의혹'과 무소속 한동훈 의원을 겨냥했던 '청담동 술자리 의혹' 제기 등을 다시 도마에 올린 것이다.
김 의원은 흑석동 건은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반박했다. 청담동 건에 대해서는 여야가 격렬히 대립하던 시절에 벌어진 일이라며, 관련 재판에는 성실히 임하겠다고 해명했다.
이후 곽 의원이 무기명 투표 주장을 철회하면서 김 의원은 관례에 따라 여당 간사로 선임됐다. 김 의원은 선임 직후 야당이 우려하는 일이 현실화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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