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원 전 용산보건소장. 연합뉴스이태원 참사 당시 현장 도착시간을 직원에게 허위로 기재하게 한 혐의를 받는 최재원 전 용산구보건소장이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2-2부(정성균 이현우 이동식 부장판사)는 16일 오전 공전자기록등위작·행사 혐의를 받는 최 전 소장 항소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형량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이 없다"며 "원심의 양형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최 전 소장 측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기각됐다.
최 전 소장은 보고서 5건에 자신의 이태원 참사 현장 도착시간을 실제보다 30여 분 앞당긴 2022년 10월 29일 오후 11시 30분으로 기재하도록 직원에게 지시한 혐의로 2023년 3월 재판에 넘겨졌다. 최 전 소장은 실제로는 그다음 날 오전 12시 6분쯤 이태원역에 도착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씨는 해당 보고서가 직원들의 초과 근무 사실 기록을 위한 내부용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보고서는 복명서 또는 보고서라는 제목으로 작성됐는데, 일반적으로 외부 감사나 상부 기관 보고를 대비해 증빙이 필요할 때 작성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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