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남 합천의 한 공사 현장 인근 도로에서 자재를 내리던 작업자가 승용차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합천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30대 운전자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전 8시 18분쯤 합천군 합천읍의 한 공사 현장 인근 도로에서 K5 승용차를 몰다 50대 작업자 B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도로 변에 세워둔 화물차에서 공사 자재를 내리는 작업을 진행하던 중 사고를 당해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지만, 숨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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