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택 전북도지사. 송승민 기자뇌물과 갑질 전력자를 도청 5급 팀장으로 발탁해 비난을 자초한 이원택 전북도지사가, 과거 "현금을 살포했다"며 경쟁후보를 맹비난한 사건의 수수 당사자를 공무원으로 채용했다. 도덕성 논란은 물론, 심각한 자기모순 인사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연관 기사 : 여직원에 갑질하고 뇌물 받은 인물 중용…이원택 지사 '인사참사')영문기사 보기 (View English Article) 이 도지사는 지난 1일 양정민 전 익산시의원을 대외국제소통국 대외협력과 의정협력분야 임기제 6급 공무원으로 채용했다. 그는 김관영 전 도지사로부터 대리운전비 명목으로 현금을 받은 인물이다.
당시 그는 CBS노컷뉴스와 통화에서 "저는 당시 차가 없어 택시비 명목으로 5만 원을 받았다"며 "후회한다. 처음부터 받지 않았더라면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았던 점은 인정한다"고 밝혔다.
현재 김 전 지사는 공직선거법 제113조에 규정된 '후보자 등의 기부행위금지'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
문제는 공직선거법상 금품을 제공한 사람뿐만 아니라 받은 사람 역시 엄격한 형사 처벌 대상이라는 점이다. 공직선거법 제116조는 기부가 제한되는 자로부터 기부를 받거나 권유,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기부를 받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다만, 이번 대리비 지급 사건의 경우 소액으로 받은 금액의 10배~50배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지난 1일 전북도청 임기제 6급에 채용된 양정민 전 익산시의원. 익산시의회 유튜브 캡처 채용된 양 전 익산시의원은 해당 금품 수수 문제와 얽혀 지난 4월 9일,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징계에서 경선 후보 자격이 박탈됐다. 소속 정당에서조차 공직 후보자로서 부적격 판정을 받은 인물을 도청 공무원으로 버젓이 채용한 셈이다.
특히 이원택 지사는 선거 당시 김관영 후보가 "현금을 살포했다"며 이를 매섭게 질타했다. 본인이 직접 나서 불법적 금품 수수 행위라고 비판해 놓고, 정작 그 돈을 받은 장본인을 자신의 도정에 합류시킨 행보를 두고 지역 사회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원택 도정의 상식 밖 인사는 이번 건만이 아니다. 같은 날 전북도는 뇌물수수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여성 직원에게 이른바 '슈퍼 갑질'을 행사해 물의를 빚었던 전직 도의원을 출향도민팀장으로 임명해 논란을 자초했다.
도덕적 흠결이 뚜렷한 인물들이 연이어 도청에 입성하면서, 이미 전북도청 안에서는 이원택 도정의 인사 기준과 철학을 향한 불신이 일고 있다.
이번 인사를 두고 전북도는 "사회적·도덕적 논란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면서도 "과거의 잘못만으로 현재의 임용 적격성을 배제하기보다는 임용 이후의 업무 성과와 공직 수행 과정 등을 함께 평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