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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청, 사법통제부 신설…"불송치 사건 전담해 경찰 등 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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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 대신해 만들어지는 공소청
공소청 정원은 8412명
전국 18개 지방공소청에 사법통제부 신설
"수사시관 부실수사, 사건암장 막겠다"

황진환 기자황진환 기자
검찰청 폐지로 신설되는 공소청의 직제가 공개됐다. 공소청에 새로 만들어지는 사법통제부는 경찰 등 수사기관의 불송치 사건만 전담해 들여다본다.

법무부는 4일 공소청 직제안을 발표하며 "수사·기소 분리라는 새로운 형사사법체계에서 출범하는 공소청이 소추기관으로서 차질 없이 역할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조직과 인력을 담았다"고 밝혔다.

검찰청 폐지로 만들어지는 공소청의 규모는 8412명이다. 수사권이 사라진 검사 2292명과 일반직 6120명으로 구성된다.

공소청은 1개 본청과 6개 광역공소청, 18개 지방공소청, 42개 지청으로 꾸려진다. 공소청 본청에는 검찰총장 1명과 차장 1명을 두고 이어 6개 부, 6개 국·관·대변인, 30개 과·담당관이 배치된다.

눈에 띄는 것은 18개 지방공소청에 설치되는 사법통제부다. 경찰과 중대범죄수사청 등이 불송치하는 사건만 전담해 살펴보는 조직이다.

수사기관의 불송치 결정이 적절했는지 판단하고, 문제가 있다면 재수사를 요구할 계획이다. 사법통제부는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를 따르지 않은 경찰이나 중수청 관계자 등에 대한 징계·직무배제 필요성도 검토한다.

법무부는 "검사의 보완수사가 불가능하게 될 상황에서 불송치 사건의 적법성・적절성에 대해 사법통제 기능을 실질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전담부서를 설치하겠다"며 "수사기관의 부실수사, 사건암장 등 수사권 남용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를 불식시키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지방공소청에는 중대범죄전담부도 설치된다. 중대범죄전담부는 중수청에 설치되는 5개 합동수사과(보이스피싱·금융범죄·가상자산·마약·국가재정범죄)에 협력하는 조직이다.

법무부는 "중대범죄전담부는 수사개시, 영장신청 단계에서의 법률판단 등을 전담한다"며 "송치·공소제기·공소유지 단계에서도 수사기관과 협력해 빈틈없는 중대범죄 대응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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