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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종오, '당원권 정지 2년' 불복…"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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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수 변호사 "진 의원 장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 접수했다"

류영주 기자류영주 기자
국민의힘 진종오 의원이 6일 무소속 한동훈 의원 선거 지원 등을 이유로 당 중앙윤리위원회로부터 받은 '당원권 정지 2년' 처분에 불복해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진 의원 측 법률대리인인 박상수 변호사는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진종오 의원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 접수했다"고 밝혔다.

앞서 국민의힘 윤리위는 지난달 20일 진 의원에게 당원권 정지 2년의 징계를 결정했다. 6·3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시 부산 북갑에 무소속으로 출마한 한 의원을 지원하고,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가 참석한 간담회에서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는 점을 징계 사유로 들었다.

진 의원은 당내 재심 청구 절차를 밟는 대신 법적 대응을 선택했다. 당원권 정지 2년이라는 징계 처분이 사유에 비해 과도해 징계권 행사의 비례성과 상당성을 결여했는지를 두고 법원 판단을 받겠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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