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 건물. 박우경 기자충남 천안의 한 교회에서 생활하다 숨진 11세 아동이 사망 두 달 전까지 아동보호전문기관 관계자를 직접 만나 안전점검을 받아온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해당 점검 결과를 천안시나 충남도에 정기적으로 보고하도록 한 별도의 지침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미화 의원실이 확보한 자료와 충남아동보호전문기관 등에 따르면 배모(11)군은 지난 2024년 5월부터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사례관리 대상에 포함돼 월 1회 안전점검을 받아왔다.
충남아동보호전문기관은 대전CBS에 올해 5월과 6월에는 보호자와 분리된 독립적인 공간에서 배군을 직접 만나 대면 점검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7월에는 배군을 직접 만나지 않고 외조모를 상대로 유선 점검을 진행했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은 대면·유선 점검 과정에서 학대 징후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개별 점검 당시 어떤 내용을 확인했는지 등 구체적인 사례관리 내용은 개인정보 등을 이유로 공개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배군은 지난 2021년 친모의 방임 신고에 이어, 2024년 3월 외할머니가 자신의 뺨을 때렸다는 내용의 아동학대 신고가 학교를 통해 접수된 뒤 사례관리 대상에 올랐다.
이후 매달 한 차례 안전점검을 받아왔으며, 지난해 3월부터 올해 4월 말까지 약 1년 1개월간 정신과 병원에 입원한 뒤 다시 교회로 돌아온 이후에도 사례관리는 이어졌다.
문제는 안전점검에도 배군의 학대 징후를 발견하지 못했고, 점검 결과도 지침 부재로 천안시나 충남도에 정기 보고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천안시 역시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사례관리 과정에서 보호자가 아동 대면 점검을 거부하거나 아동의 안전과 관련한 특이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등에 한해 관련 내용을 전달받는다고 설명했다.
평상시 학대 의혹을 받는 아동들의 월별 안전점검 내용과 판단 결과를 지자체가 정기적으로 공유받는 구조는 아닌 셈이다.
이러한 가운데 배군은 지난달 2일과 3일 이틀 연속 외할머니에게 맞았다는 취지로 주변 시민과 경찰 등에 도움을 요청했지만 다시 교회로 돌아갔다.
이틀 뒤인 지난달 5일 배군은 교회에서 건강 상태가 악화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시신에서는 다발성 멍과 결박 흔적 등이 발견됐다.
결국 사망 직전까지 사례관리가 이어졌지만 학대 징후를 포착하지 못했고, 점검 결과를 지자체와 정기적으로 공유하는 체계도 없었다. 아동학대 사례관리의 실효성을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충남도 관계자는 "충남도가 아동보호전문기관보다 상급기관인 것은 맞지만 개인정보를 이유로 아동 개별 사례관리 내용을 공유받을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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