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1일 청와대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부의 노란봉투법 시행지침을 그대로 적용하면 지난 5월 '영업이익의 N%를 성과급 요구'를 조건으로 하는 삼성전자 노조의 파업은 불법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다만 김 장관은 삼성전자 노사가 단체협약 등으로 성과급 지급 방식을 이미 정해둔 만큼 새 지침을 소급해 적용하지는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김 장관은 8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나와 '소급은 안 되더라도 지침 기준으로는 불법 파업이냐'는 질문에 "네"라고 답했다.
그는 이번 해석지침을 만든 배경에 대해 "어느 한 기업이 활동을 통해 영업이익을 냈을 때, 세금도 내기 전에 선이자 내듯이 성과급부터 떼어놓는 게 맞냐는 문제의식이 있었다"고 말했다.
성과급 전반이 쟁의 대상에서 빠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함께 짚었다.
김 장관은 "모든 성과급이 쟁의대상에서 제외되는 건 아니다"라면서도 "세금도 내기 전에 영업이익의 N%를 성과급으로 요구하는 방식은 외국 투자자들에게 오해를 살 수 있고, 투자 위축이나 기업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어 제한하려는 취지"라고 밝혔다.
이어 "영업이익에서 N%를 먼저 떼고 시작하는 건 어렵지 않나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노동부가 지난 3일 내놓은 시행지침에는 기업 이익과 연동하는 방식의 경영성과급 요구를 의무적 교섭대상으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 담겼다.
국가와 주주 등 제3자의 권익을 침해할 소지가 있고, 기업의 경영상 판단과 집행을 지나치게 묶는다는 이유에서다.
김 장관은 "법이란 게 일도양단(一刀兩斷)으로 하기 어렵고 선례가 축적돼야 한다"며 "우리에게 부족한 건 제도가 아닌 신뢰"라고 강조했다.
당정이 추진하는 메가특구 특별법의 '화이트칼라 이그젬션'(고소득 전문직 노동시간 규제 제외)을 두고는 신중한 태도를 유지했다.
유연성을 확보할 필요는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적용 범위를 열어두는 방식엔 거리를 뒀다.
김 장관은 "물 들어올 때 노를 저어야 하는 건 맞는데, 무한정 면제하는 건 달리 봐야 하는 문제"라고 했다.
그러면서 "양적 노동시간으로 경쟁하기보다 혁신적인 방법으로 노사정이 지혜를 모은다면 유연하면서도 근로자 건강을 보호하는 방안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35세 미만 자발적 이직 청년에게 실업급여를 주는 방안이 내년도 예산안에 담기지 않은 데 대해서는 부작용 우려에 따른 보류라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청년들이 초창기 적응하지 못해 형식은 자발적이지만 내용은 비자발적인 경우가 많아 한 번 더 기회를 주자는 취지였다"고 말했다.
이어 "일부 비판이 있어 내년 예산안에는 일단 반영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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