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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시행 '검사 수사권 폐지'…경찰, 수사 인력 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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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경찰청, 일선서 수사 인력 52명 충원
개정 형소법 따른 업무 부담 우려…1급 경찰서 우선 배치
'수사체계 안착 TF' 운영…현장 목소리 청취·수사관 교육

연합뉴스연합뉴스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을 앞두고 전북 경찰이 수사 인력 확충과 수사관 교육 등 대비에 나선다.
 
9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전북경찰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신설 등 오는 10월 2일부터 시행되는 형사사법체계 개편을 앞두고 일선 경찰서 수사부서에 총 52명의 인력을 증원한다.
 
이번 인력 충원은 검사의 수사권 폐지에 따른 경찰로의 수사 주체 일원화에 따라 가중될 업무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다. 경찰은 신규 증원이 아닌 기동대와 전북경찰청 정원 외 인력을 재배치하는 방법으로 인력을 증원할 방침이다.
 
증원 인력은 이번 하반기 인사를 통해 일선서 수사 부서 현원으로 반영되고, 치안 수요가 높은 1급지 경찰서에 우선 배치된다. 2·3급지 경찰서에도 순차적으로 보강될 예정이다.
 
전북경찰청 전경. 심동훈 기자전북경찰청 전경. 심동훈 기자
약 70년동안 유지됐던 형사사법 체계를 개편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현장에서의 혼선을 줄이기 위한 조직도 운영된다. 전북경찰청은 지난 4일부터 오는 10월 31일까지 '수사체계 안착 지원 태스크포스(TF)을 운영하고 있다. TF 단장은 함영욱 수사부장(경무관)이, 팀장은 박천환 수사과장(총경)이 맡는다.
 
전북경찰청 수사부와 범수사부서 계장, 일선 경찰서 수사과장 일부가 참여한 TF는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을 앞두고 경찰의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듣는다.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장과 수사심의계장이 일선 경찰서를 순회하며 수사과장과 팀장, 신임 경찰관 등을 대상으로 개정 형사소송법의 내용을 교육하기도 한다.
 
박천환 수사과장은 "수사권 폐지와 더불어 검찰이 마무리하지 못한 사건들이 경찰로 대량 이관될 것을 예상해 검찰의 이관 예상 사건 규모를 파악하는 등 사건 배당 계획을 수립 중이다"며 "과거 미흡했던 수사 사례도 분석 및 보완해 수사의 완결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수사체계 개편에 따른 도민의 피해가 없고 현장에서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만반의 준비를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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