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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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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광일> 승부사들 오늘도 네 분과 함께 합니다. 민주당 강성필 전 부대변인, 어서 오십시오.
◆ 강성필> 안녕하세요.
◇ 김광일> 안녕하세요. 국민의힘 윤희석 전 대변인, 오십시시오.
◆ 윤희석> 네, 안녕하세요.
◇ 김광일> 그리고 강수영 변호사, 서정욱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 강수영, 서정욱> 안녕하세요.

◇ 김광일> 첫 번째 주제를 제작진이 인사청문회로 준비를 해줬어요. 사실은 이렇게 가면은 인사청문회 무용론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어제 국민의힘에서 김승원 후보자 청문회에 증인을 44명을 신청을 했고 민주당이 그걸 거부를 하면서 지금 초유의. 이제 초유도 아니다. 이런 전례가 좀 있어서 증인 없는 청문회가 진행될 가능성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 윤희석> 이렇게 진행이 되면 민주당한테 더 저는 안 좋다고 봐요, 대통령한테는 말할 것도 없고. 예를 들어 김승원 후보자에 대해서는 어쨌든 임명 강행할 의지가 있어 보이는데 그 과정에서 청문회는 무조건 해야 되는 건데 이런 식으로 가면 국민들이 뭐야, 왜 증인을 안 세우지? 최소한 양 모 씨 정도는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 뭐 강세찬 씨 정도는? 이렇게 생각하실 거 아니에요.
뭐 억울하다면서요. 그럼 불러서 얘기를 들어야 되는데 그 사람이 지금 재판 중이기 때문에 정신이 있겠냐는 둥 나와서 제대로 말을 할 거냐는 둥 뭐 증인 걱정하면서 안 부르겠다는 거잖아요. 그럼 국민들이 그래서 납득을 못하죠.
◇ 김광일> 강세찬 씨 정도는 받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어제 우리 아침에 저기 뉴스쇼에서도 이제 전화 인터뷰하고 그랬었는데.
◆ 강성필> 그러니까 지금 이제 쟁점은 한 3명 정도로 좁혀지는 것 같아요. 양 씨, 강 씨 그리고 식약처장 이 정도는 나와 가지고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야.
◆ 윤희석> 한동훈 의원인 줄 알았네.(웃음)
◆ 강성필> 죄송합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한동훈 의원도 불러라 대신 봉지욱 기자도 불러라.
◇ 김광일> 봉지욱?
◆ 강성필> 그러니까 이거는 좀 희화가 될 수가 있고 이제 진지한 그 청문회를 하기 위해서는 3명 정도는 나와야 된다고 생각은 하는데 하지만 저는 그 양 씨 같은 경우는 여성인데 이미 좀 악마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나오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고.
◇ 김광일> 쉽지 않겠죠.
◆ 강성필> 하지만 이제 강 씨나 식약처장 정도는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번의 내용만 보면 이 증인 없는 게 맞냐라는 비판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한 번 윤석열 정부 때 인사청문회가 한 60번 정도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대표적으로 장관들만 제가 보니까 6명 정도가 증인이 없었더라고요.
◇ 김광일> 그때도 그랬어요?
◆ 강성필> 그러니까 권영세 통일부 장관, 박보균 문체부 장관, 이희영 중기부, 원희룡 국토부, 이창영 산자부, 박진 외교부 5월 2일 날 막 두 분 같이 안 나오고 막 그랬어요.
◇ 김광일> 그때 민주당 다수 의석이었을 텐데 민주당 그렇게 해 줬었어요?
◆ 강성필>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때 내용을 살펴보니까 이제 증인 출석을 하려면 5일 전에 신청을 해야 되는데 그런 과정 속에서 이제 불협. 근데 지금하고 별반 다를 건 없어요. 그래서 뭐 그런다고 해서 이번에 증인 안 부른 게 자랑이다라는 건 아니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국민의힘이 저는 44명까지 아니고 좀 선택과 집중을 좀 했었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도 하고 민주당도 좀 너그럽게 좀 받았으면 어땠을까 생각을 합니다.
◇ 김광일> 선택과 집중을 할 수 있을. 예를 들어서 서정욱 변호사님은 만약에 지금 이제 세 분을 거론해 주셨는데 이번 청문회에서 꼭 정말 불러야 되는 뭐 한 세 사람 정도만 꼽으라고 한다면 꼽을 수 있는 사람이 좀 있습니까?
◆ 서정욱> 저도 이게 식약처 로비 때문에.
◇ 김광일> 김강립.
◆ 서정욱> 네, 그렇죠. 아마 양 모 씨, 강 모 이 정도는 이렇게 최소한 불러야 되고 저는 뭐 한동훈 의원도 어떤 형태로든 좀 이렇게 사보임을 해서라도 좀 이렇게 나왔으면 좋았겠다.
◇ 김광일> 청문위원으로?
◆ 서정욱> 예. 근데 뭐 제도상으로 제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고 비교섭, 무소속이고 이는 교섭단체니까. 그런데 좀 국민의힘에서 좀 대승적으로 한동훈한테 양보해서 좀 불렀으면 어땠을까. 이런 아쉬움도 있고요. 근데 무조건 증인을 부르자는 게 아니고 이소영 장관한테 우리 증인 부르자 소리 안 하잖아요. 이소영 장관은 증인 우리가 부르자고 안 해요.
◇ 김광일> 중기부 장관입니다.
◆ 서정욱> 의혹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 말은 이게 김승원은 그만큼 의혹이 많잖아요, 용혜인이나 이런 사람들은 증인을 불러야죠. 저는 증인이 무조건 필요하다 안 하다가 아니고 의혹 없는 깨끗한 사람은 일부러 부를 필요는 없죠. 그러나 의혹 있는 사람은 규명을 해야 되잖아요. 따라서 이게 아쉬운 거예요.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류영주 기자 ◆ 강수영> 저는 개인적으로 증인 신청보다 이 사건 있죠. 강 씨 사건, 강 씨 1심 사건. 그 사건의 증거 기록들을 어떻게든 확보가 돼서 동안 펼쳐놓고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인사청문회에서 왜냐하면 식약처장, 조사 무지하게 받았습니다. 진술조서가 다 있어요, 그 안에. 자기 입장이 다 들어가 있고 거기서 혹시 반칙이나 뭔가, 뭐라 그럴까 좀 탈법적인 게 있나 무지하게 조사 많이 했기 때문에 그걸 오픈해놓고 얘기를 좀 해야 된다고 보고.
강 씨 같은 경우에는 9월 30일 날 항소심 선고 앞두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나와도 거의 증언거부권을 행사할 거예요. 그래서 큰 의미가 없고 오히려 강 씨가 진술했던 거. 피의자 신문조서. 다, 왜냐하면 판결을 한번 겪었던 사건이라서.
이 자료들이 왜 제가 말씀드리냐 하면 이게 일부 지금 편집되거나 발췌된 것들만 가지고 얘기를 하면 자신의 논제에 맞는 것만 고르게 되기 때문에 해소가 안 돼요, 의문이. 그래서 이 풀로 오픈하고 다 좀 공론화시킬 수 있어야 이게 공정한 평론이 될 수가 있겠다. 혹은 인사청문회가 될 수 있겠다.
그런데 이게 어떤 방법으로 할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이게 사실 국회에서 자료 요구한다고 해서 올 수 있는 건지도 좀 의문이에요. 증거 기록들이. 그래서 어떤, 그렇다고 해서 김승원 후보자가 다 가지고 있냐. 그렇지도 않죠. 본인은 기소가 안 됐기 때문에. 공식적으로는 열람 등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 김광일> 그렇구나.
◆ 강수영> 수사 기록 못 가져와요. 그러니까 결국에 양 씨나 강 씨 쪽 변호인이 가진 걸 내든지 아니면 법원에서, 지금 항소심 법원에서 주든지. 근데 항소심 법원 지금 열심히 판결문 쓰고 있는데 30일 날 선고여서. 이게 될까 염려스럽습니다마는 어떤 방식으로든 하여간 자료가 나오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
◇ 김광일> 그러니까 이번 사건이 이제 기존에 나왔던 청문회 때 있었던 의혹들과 상당히 다른 지점은 이미 재판이 진행됐기 때문에 앞단의 수사 재판 기록이 엄청 많이 쌓여 있고 그중에 일부분이 지금 보도가 되고 나오다 보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좀 왜곡이 있다거나 그럴 수 있다는 것 같은데.
그게 양 씨나 정 씨. 사실 이 사건에 연루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자료들이 꼭 검사들뿐만 아니라 사건에 관련한 여러 사람들이 자료를 접근할 수 있는 상황 아닌가요? 그러니까 그걸 여러 사람이 같이 공개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번 사건은?
◆ 강수영> 제출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군지는 쟁점이 될 거예요, 그런데. 갖고 있더라도. 그걸 또 인사청문회 하는, 전제되는 자료가 인증된 자료가 아니고 돌던 자료를 낸다거나 이러면 또 문제가 되잖아요, 신빙성에. 그래서 항상 인사청문회에서 공식적인 루트를 밟아야 할 텐데 그거는 민주당에서 좀 열심히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그 방법을.
◇ 김광일> 하고 있겠죠, 당연히 하고 있겠죠.
◆ 윤희석> 제 생각인데요.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한 논란을 말끔하게 지운다고 하면서 말씀하신 그런 자료들을 다 펼쳐놓고 하겠다는 것은 김승원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장이 아니라 예를 들어 제넨셀 로비 의혹 국정조사 이 자리에서 해야 될 거라고 봐요.
지금 중요한 건 김승원 후보자가 법무부장관으로서 적격이냐를 알기 위한 과정에서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뒷단 얘기를 하셔서 제가 답답한 것이 기소유예다 뭐다 하는 건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중요해 보이지 않아요. 국민들이 가장 처음에 관심을 가져서 여기까지 온 이유는 사적인 관계가 너무나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과정에서 그래서 놀란 거 아닙니까.
법무부장관을 하시겠다는 분의 어떤 사적 관계가 이렇게 적나라하고 또 이것이 실제로 아주 중요한 민원 처리, 그걸 저희는 로비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그걸로 실제로 이행이 됐지 않습니까. 이게 결과가 어떻게 나왔냐 이건 나중 얘기고요.
이 과정까지 보는 그 상황을 국민들은 놀랐단 말입니다. 짧게 줄여서 사적 친밀 관계가 공적 영역으로 들어온 거잖아요. 이것만 가지고도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이 뒤를 얘기하는 거는 그다음 얘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 앞에 얘기가 훨씬 중요하고 국민들이 바라보는 눈높이에서 훨씬 더 직관적이잖아요.
법무부장관 하면 우리가 갖고 있는 기준선이 있는데 그 기준선에 이 분의 지금 상황이 맞느냐. 이런 관계가 녹취, 어디서 녹음 파일까지도 가져와서 이렇게 틀잖아요. 그 상황을 우리가 봤을 때 충격이지 않습니까. 그 얘기가 더 주가 돼야 되는 거지 지금 기록 가지고 여기는 기소 그다음에 1심 무죄네, 여기는 기소유예네 이 얘기하다 보면 이건 본질이 아닌 거죠
◇ 김광일> 그 부분 그럼 한 번만 짧게 좀 여쭙고 싶어요. 어제도 한번 코너에서 나와주신 패널 분들께 여쭙고 의견을 좀 들었었는데 어디까지가 민원이고 어디까지가 로비냐. 사실은 전화 한 통 하는 뭐 그냥 늘상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왜냐하면 의원들이 그러면 뭐 무슨 일을 할 수 있냐. 전화도 하지 말라는 거냐라고 또 반론할 수도 있는 거고 반대로 사적인 그 뭐 관계가 공적인데 영향을 미쳐서 뭔가 의사결정을 바꿀 수 있는 거 아니냐, 라고 심각하게 볼 수도 있는 건데 그 경계가 어디까지로 좀 봐야 되는 건지.
◆ 서정욱> 그건 판례가 많아요. 왜냐하면 이게 부정한 청탁에 관한 우리 법률 요건이 그게 많잖아요. 청탁금지법도 있고 형법에도 보면 부정한 청탁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거든요. 판례는 두 개를 보는 것 같아요. 하나는 이제 그 이권 돈이 개입됐느냐. 그거는 판례가 명시적으로 이권 이야기를 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하나 더 중요한 거는요. 다른 사람들이 똑같은 기준으로 했을까.
이게 만약에 양 모 씨가 아니고 다른 지역구의 사람이 이렇게 부탁을 해도 국정감사 도중에 나가서 계속 전화하고 전화하고 막 받고 이렇게 챙겼을까. 누구한테나 동일한 기준이냐. 동일한 기준이면 그건 민원이고 이권이 개입 안 되면 민원이죠.
그런데 이 사건은요. 양 모 씨하고 이게 20년 인연 그리고 이게 그 '눈물이 나게 보고 싶다'는 그의 마음 그리고 이제 뭐 고양이 필터로 사진 찍어서 같이 카카오 프로필을 올릴 정도로 뭔가 이게 특수한 관계잖아요. 이게 작동돼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지역구 했으면 그렇게 안 했을 거예요. 보좌진 보고 야, 저 강 교수 뭐 어떤 데인지 회사인지 좀 알아보고 대충 이랬겠죠.
그러니까 제 말은 이게 두 번째 이권도 그래요. 이미 수천억의 로비라는 걸 알고 있고 또 이게 300억이 들어온다는 것도 알고 있고 10억 정도 돈을 챙긴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500밖에 못 벌어도 우리 내가 사랑하는 그 양 모 씨는 10억 가까이 번다. 너라도 많이 챙기라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절대 민원이 될 수가 없어요.

◆ 강수영> 좀 너무 위험한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웃음), 그 일단은요. 판결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검사의 조사 결과가 있기 때문에 그걸 기반으로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정한 청탁은 부인했잖아요, 그렇죠? 판결문에서 부인했습니다. 명백하게 부인했고 지금 나와 있는 모든 녹취록들 법원이 다 봤습니다.
근데 지금 나와 있는 녹취록 아닌 것도 다 봤죠. 그러니까 도대체 그 녹취록은 무엇이기에 우리가 보지 못하고 있고 화제가 안 되고 있는 녹취록 전체 맥락은 무엇이길래 법원이 지금 막 화제가 되고 있는 걸 보고서도 청탁을 인정하지 않았을까. 그게 궁금해서 제가 기록 다 보자고 하는 거고.
◇ 김광일> 그 부분 제가 잠깐만 이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아예 불기소 결정서를 뽑아왔는데 서울서부지검에서 2024년 12월 27일에 저기 김승원 후보자 피의자 사건을 불기소 결정할 때 이렇게 썼어요. 아예 이를 통해 저기 공여자에 해당하는 강 모 씨, 양 모 씨의 경우 본권 뇌물 공여 약속 등을 기화로 추가적인 범행으로 나아갔고 이를 통해 거액의 재산상 이익까지 얻어 가벌성이 크나 피의자가 이 부분까지 가담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아 공여자들과는 달리 처분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썼던 거를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 같아요.
◆ 강수영> 네. 저뿐만이 아니고 판결에 보면 청탁 자체를 부인한단 말이에요. 법원이 그러니까 문자 메시지나. 그러니까 식약처에서 임상시험 승인과 관련된 절차를 빠르게 진행해 달라는 취지의 문자나 전화를 했다 하더라도 그게 부정한 청탁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결을 했는데, 물론 9월 30일 날 항소심 봐야겠습니다만 봐야 되는데 그런 상황에서 전제로 이거를 청탁이냐 뭐 민원이냐 이건 법적 개념까지 섞어가지고 얘기하기엔 어려운 영역일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김승원 후보자가 어쨌든 말씀하신 대로 잘 아는 양 씨가 아니었다면 그렇게 전달을 공들여서 빨리 했을 거냐 이건 문제예요.
◇ 김광일> 그렇죠.
◆ 강수영> 공직자로서 부적절한 처신이 맞아요. 이건 사과하는데, 다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식약처에서 뭔가 반칙이 있었거나 다른 회사보다 제넨셀이 우대를 받았거나 없다는 것은 검찰의 수사 결론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식약처 공무원들이 기소가 안 됐죠. 그건 나와 있어요, 문건에.
그러니까 요는 김승원 의원이 부적절한 처신을 했지만 그게 무슨 대형 비리고 뭐 몇 천억이 오고 가고 지금 뭐 300억짜리 제3자 뇌물 얘기도 또 나오고요. 6억짜리 또 뇌물로 엮으려고 그러다가 그것도 안 됐죠. 심지어는 양 씨도 그걸 처벌이 안 됐습니다. 6억짜리 뇌물로 처음에 봤다가 검찰이. 그러니까 여기까지 오는 과정을 좀 통시적으로 보면서 대형 게이트와 비리가 터진 것처럼 부풀리는 것은 경계해야 된다. 그거는 근데 그게 되려면 김승원 후보자 본인이 자기가 잘못한 것만큼은 확실하게 사과하고 그다음에 얘기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 강성필> 그리고 제가 가만히 보니까 저도 처음에는 이 민원의 범위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해 보니까 첫 번째가 대가성이 있었느냐고 두 번째는 이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들었느냐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번 사건들을 좀 겪으면서 이 민원을 접수하는 과정과 통로도 좀 중요하게 앞으로 여겨지겠구나. 근데 이제 저도 뭐 보좌관 생활 오래 하면서 민원 접수도 많이 해봤지만 거의 대부분이 뭐 이제 지역구 민원도 있는 거지만 상임위 민원도 있고 상임위라는 것은 해당 상임위에서 여러 가지 루트가 있는 거고 정말 복잡해요.
그래서 여기에서 그런데 김승원 후보자가 부적절하다고 지적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제 지금 문제의 양 씨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 양 씨와의 대화록이나 그런 것들을 보면 국민들이 우려스럽고 걱정하기에 충분한 내용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민주당과 김승원 후보자 입장에서는 잘했다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걸 보면 그래도 어느 정도의 우려가 해소가 될 수 있으니까 이것을 또 국민들에게 평가받고 싶은데 그렇기 때문에 이 한동훈 의원이 공개한 이 녹취록을 우리가 전체를 한번 봐보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까 그 서정욱 변호사님도 뭐 수천억이 생긴다라고 했는데 그 수천억이 생긴다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앞단에는 이게 이득이 많이 생기는 거니까 복마전이네. 그러니까 수천억이 생기겠네라는 앞단에 다른 내용이 있는 것이고.
◆ 강수영> 여러 제약사가 그런.
◆ 강성필> 또 300억을 투자받기 위해서라고 했는데 또 내용을 들어보면 중간에 돈을 빌리고 이자를 준다는 내용도 있어요. 그러니까 혼재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강수영 변호사가 말했던 것처럼 어쨌든 국민들이 보시기에 양 씨와의 관계, 민원 접수의 시작은 부적절해 보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쾌하게 사과를 하고 넘어가야 우리가 독약이니 뭐 혜택이니 이것에 대해서 해명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거예요.
◇ 김광일> 본인한테는 이제 그런 좀, 이제 아쉬운 부분들을 말씀해 주시는 것 같고. 김승원 후보자 본인한테는. 여기에 더불어서 청문회에서 종합적으로 다 열어놓고 보자, 봤으면 좋겠다는 말씀들이신 것 같아요.
◆ 윤희석> 좋아요.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저도. 그럴 수 있겠구나. 그쪽에서는 다 열어놓고 얘기하고 앞단을 분리해서 사과하고 넘어가면서 청문회에서 조금 더 진솔하게 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다고 보는데요. 제가 계속 강조하지만 인사청문회란 말이죠. 이분이 법무부장관에 적격이냐 그걸 보자는 거고 형사 관련된 얘기는 좀 뒤로 저는 생각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고요.
그렇다면 그 정도 문제가 있는데 인사청문회까지 이런 식으로 강행을 하면서 사과까지 하면서 가야 될 김승원 후보자의 법무부장관 후보로서의 특별한 강점은 도대체 뭡니까? 그걸 들어야 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렇게 문제가 있더라도 이 사람 아니면 지금 이 시점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법무부장관을 시킬 사람이 없다 할 정도로 탁월하다, 이 사람이 정말 검찰개혁을 완수할 수 있는 사람이다, 뭐 이런 걸 제시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딱 하나 서영교 위원장이 일 잘하는 거 봤잖아요. 이런 식으로 박형수 간사한테 얘기하시는데 그거는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애가 머리가 좋아요. 이 얘기밖에 더 되냐고요. 뭘로 증명을 하냐는 말이에요, 일을 잘했다는 걸. 국민들이 김승원이라는 후보를 그래도 법무부장관으로 대통령이 하는 이유가 이거 있구나, 라는 하나만 좀 말씀해 주세요. 진짜로.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9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지난 2022년 국민의힘에서 발급한 김승원 법무장관 후보자 의혹의 '브로커'로 지목한 양 모씨의 임명장을 들어보이고 있다. 황진환 기자 ◆ 강수영> 중요한 지적이시고.
◆ 윤희석> 하나만. 모르겠어 나는.(웃음)
◆ 강성필> 역대 그러면 법무부장관들 중에서.
◆ 윤희석> 아니, 김승원 후보에 대해서만.
◆ 강성필>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성평등가족부다. 그러면 그거와 관련된 정책이라든가 법안이라든가 국회의원일 때 많이 했는가 활동을 보는 거고 마찬가지로 그러면 법무부장관으로서 전문성을 보는 건데 기본적으로 판사를 했고 국회에서 법사위에서 활동을 하면서 여러 가지 법무부와 법무행정과 국회에서의 업무라든가 이걸 조율할 수가 있고 또 지금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보안수사권 완전 폐지라든가 이런 업무를 간사로서 지켜봤기 때문에 이 법무행정에 있어서 적격자라고 생각을 한 거죠.
◇ 김광일> 그러니까 업무의 연속성에 대한 얘기인 것 같고 아까 저는 되게 인상 깊었던 게 서정욱 변호사님이 그럼 한동훈, 청문위원이든 증인이든 좀 청문회에서 볼 수 있게 하면 어떻냐는 제안이 저는 되게 좀 신선했거든요. 어떻게 들으셨는지, 그 가능성은 있는지. 있다고 보시는지 궁금해요.
◆ 강수영> 지금은 이제 끝났잖아요, 시한이. 15일에 청문회가 열리면 5일 전까지 증인 요구서를, 출석 요구서를 보내야 되는데 어제까지가 기한이죠. 그래서 끝났습니다. 더 이상 증인 신청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막혔고.
◇ 김광일> 그게 사실은 국민의힘이 어쨌든 요청하지 않으면서 그런 결과가 나온 거죠?
◆ 강수영> 그렇죠. 저는 주목하는 게 그거예요. 지금 사실은 민주당은 이제 방어하는 입장이잖아요. 공격하는 입장이 국민의힘이면 공격할 수 있는 데에 어떤 유의미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분들은 다 신청하잖아요. 원래 야당은. 40명 넘게 신청을 했는데 거기에 왜 한동훈 의원이 없나. 국민의힘. 국민의힘에서 이걸 공격하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신청 안 하는 게 저는 좀 매우 의아하다.
◇ 김광일> 제가 오늘 한동훈 의원이 기자회견 하길래 잠깐 가서 이 부분 질문을 좀 했었거든요. 어떻게 국민의힘이 안 했는데 어떻게 좀 느끼시냐 했더니 '그런 식의 수모와 아쉬움도 제가 감당할 문제라고 생각한다' '수모'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서정욱 변호사님 왜 웃으셨습니까?
◆ 서정욱> 아니, 저는 계속 국민의힘이 1명을 양보하고 대신에 한동훈을 투입하자. 왜냐하면 제일 중요한 게 정치에서 가장 중요한 게 적과 동지를 잘 구별해야 돼요. 우리 국민의힘에서는 김승원을 낙마시키는 게 목표예요. 잘못된 장관 막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가장 날카롭게 김승원을 공개할 수 있는 사람은 한동훈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식으로든 청문회 위원으로 한 명 정도로 이렇게 바꿔서 사보임처럼. 이런 걸 좀 했으면 어땠을까. 저는 그게 아쉽다는 거죠.
◆ 윤희석> 탁월합니다.
◇ 김광일> 되게 흐뭇하게 보고 계신데.
◆ 강성필>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 서정욱 변호사님이 말씀하셨던 것이 사실이 아니니까 문제인 거예요. 국민의힘은 김승원 후보자를 낙마시키는 게 문제가 아니라 한동훈 의원을 막는 게 더 급선무거든요. 그래서 안 해주는 거예요. 우리 다 알고 있잖아요.
◆ 윤희석> 뭘 또 그렇게까지.(웃음)
◆ 강성필> 그래서 이제 제가 아쉽지만 뭐 윤희석 대변인께도 말씀드렸지만 저 같았으면 한동훈 의원이 가지고 있는 정보를 국민의힘 청문위원들한테 쫙 이렇게 나눠주면은 이게 이제 한동훈 후보.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사보임 안 해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정보 받았는데 그거 안 쓸 거예요? 쓸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쓸 때 또 국회의원이 얌체같이 뭐 자기가 마치 캐치한 것처럼 얘기하겠어요? 한동훈 의원의 정보에 따른 뭐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 윤희석> 이제 청문회가 열리면 15일 날 그때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겠죠.
◆ 강성필> 그래서 좀.
◆ 윤희석> 한동훈 의원이 못 들어가니까.
◆ 강성필> 이래저래 아쉬운 게 있습니다.
◇ 김광일> 한편에 다른 국면은 이제 민주당에서 검찰 수사 자료 유출 아니냐라는 주장에 좀 초점을 맞추고 있고 이제 민주당뿐만 아니라 대정부 질의에서 이게 좀 이 얘기가 나오면서 이진수 법무부 차관이 '충격적인 일로 받아들이고 있다. 수사를 통해 밝혀져야 한다' 뭐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고 한성숙 국무총리가 '유출 경위와 위법 여부, 사실관계를 면밀히 확인하도록 지시하겠다'라고까지 얘기를 했거든요. 이렇게 되면 뭐 감찰까지 갈 수 있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한데.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9일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의혹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황진환 기자 ◆ 윤희석> 근데요, 좋아요. 뭐 법무부 입장에서는 그럴 가능성에 대해서 열어놨어요. 배제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차관이. 그래서 뭐 그럴 수는 있는데 그럼 민주당에서 먼저 정리를 해 주셔야죠. 3년 전에 뭐 아시잖아요. 김의겸 의원이 그때도 의원이었는데 수사 기록이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채해병 사건 관련해서 여러 이제 질의를 하고 했는데 그때 이제 그걸 어떻게 갖게 됐느냐라는 의문에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의정 활동 중에 적절한 경로로 내가 입수를 했다. 나는 뭐 잘못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쪽 방면에서는 김의겸 의원의 선배인 거죠. 그리고 민주당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한동훈 의원이 검사 출신이고 법무부 장관도 했기 때문에 검찰 커넥션으로 이거 받은 것 같다 얘기하는데 그러면 김의겸 의원은 검찰 근처도 안 가본 분인데 언론인 출신인데 어떻게 받아요, 그거를? 그런 프레임은 잘못됐다. 그쪽에서 김의겸 의원께 여쭤보시면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강수영> 이건 제가 답변을 좀 드릴까요? 제가 검찰 내부에 좀 얘기 들어봤거든요. 이 다른 거는 모르겠는데 기소 계획서 때문에 서부지검이 발칵 뒤집혔대요.
◆ 윤희석> 최근에?
◆ 강수영> 네. 한동훈 의원이 기소 계획서 의견 그 내용을 페이스북에 이제 올릴 때 취지는 이게 어떻게 징역형으로 이제 구공판. 그러니까 기소를 하려고 했던 계획이 왜 갑자기 기소유예가 됐습니까? 이거 뭔가 특혜가 있는 거 아닙니까 혹은 정치적인 고려가 있던 거 아닙니까라는 의혹이었잖아요. 근데 그 내용 불문하고 서부지검에서는 이건 나갈 수가 없는 자료인데.
◇ 김광일> 처음 봤어요.
◆ 강수영> 기소 계획서에 나갈 수가 없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제가 확인을 해 봤더니 검사들도 이거는 이제 수사 단계 수사 검사부터 결제 라인 쭉 타고 올라가는 사람들만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킥스에 업로드가 되는 것도 아니래요. 그래서 종이로 인쇄된 채로 어딘가에 자기들만 보는 기록에 편철돼 있고 변호인이나 어떤 사건 관계인들이 보는 혹은 법원이 보는 증거 기록에도 편철이 절대 안 된다. 그러니까 이건 철저히 내부 자료다.
철저히 내부 자료인데 이게 나갔다면은 예를 들어서 파일로 복사를 했다. 컴퓨터에 보관돼 있는 걸 USB에 담고 이랬으면 그건 보안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다 남는답니다, 다 남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컴퓨터에 그 초안 있죠 이 문서를 작성할 때 어떤 워드 프로세서 같은 걸로 작성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식으로 도장이 찍힌 문서가 아니라 초안이 적혀 있는 문서를 그 컴퓨터에서 인쇄를 해가지고 종이를 교부하면 추적하기가 어렵대요. 그래서 그랬을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 윤희석> 그 불기소 계획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 강수영> 기소위에서는 통지가 되기 때문에 그거는 괜찮은데.
◇ 김광일> 그거는 뭐.
◆ 윤희석> 불기소계획서?
◆ 강수영> 예. 그러니까 계획서가 아니고 기소유예서래요.
◆ 윤희석> 취재한 거, 취재한 거. 기소 계획서도 있고 불기소 계획서도 있잖아요, 두 개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 강수영> 그건 저도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 윤희석> 언론에서 확보한 거 똑같은 경로겠네.
◆ 강수영> 기소 계획서라고 밝혔던 처음에 우리는 8개월, 징역 8개월 그거는 절대로 나가면 안 되는 거고 그래서 한 번 털었대요, 벌써 서부지검에서는. 어떻게 된 건지.
◆ 강성필> 말씀하셨던 그 2개의 문서가 일단 기본적으로 밖으로 유출이 안 되기 때문에 그리고 소수의 검사들만 보기 때문에 이 명칭 자체도 사실 좀 부르는 게 좀 다르긴 하더라고요.
◆ 윤희석> 그래.
◆ 강성필> 결론적으로는 어쨌든 이것은 결재 라인이 특정되기 때문에 저거는 밝혀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 서정욱> 근데 이거 지금 이게 한동훈뿐만 아니라 KBS에서도 이렇게 단독으로 보고를 했잖아요.
◆ 윤희석> 그러니까요.
◆ 서정욱> 그런데 이게 범죄가 안 돼요. 왜냐하면 이게 피의사실 공표는 아니에요. 피의 사실이 아니잖아요, 이거는 구형량이지. 범죄 사실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게 공무상 비밀 누설이 돼야 되는데.
◇ 김광일> 그렇죠.
◆ 서정욱> 근데 비밀이라는 게 형식비와 실질비가 있는데 1급 비밀, 2급 비밀 불리한 게 형식비예요. 근데 우리 판례는 실질비거든요. 실질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중대하게 해칠 수 있는 기밀로서 가치가 있냐, 없냐. 이게 무슨 가치가 있어요. 이거는 하나의 계획일 뿐이고 그대로 되는 것도 아니고 그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제 말은 이게 불법으로 유출했다고 해도 처벌되는 게 아닌데 이걸 마치 이게 뭐 비밀 누설죄다, 피의사실 공표죄다.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공격 하고 있고요.
그게 저는 본질이 아닌데 아마 그때 김 모 부장검사하고요. 수사했던 그 라인들이 지금 김앤장으로 다 나가 있거든요. 그럼 만약에 그분들이 뭐 한 부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자기들이 김승원 계속 주장했으니까 꼭 현직 검사가 아니더라도 전직. 지금 다 나가 있기 때문에 이런 통로도 들 수 있고요. 하여튼 그건 본질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 강수영> 그걸 퇴직할 때 가지고 나가는 것 자체가 큰일 날 일입니다.
◆ 서정욱> 그건 그 사람이 문제지 한동훈이가 그거 얻었다 해서 그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