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공동취재단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외압의 피의자였던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을 호주대사로 임명해 해외로 도피시킨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11일 범인도피,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당시 국가안보실장)과 장호진 전 국가안보실장, 이시원 전 대통령비서실 공직기강비서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심우정 전 검찰총장(당시 법무부 차관)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먼저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2023년 9월 이 전 장관을 호주대사로 지명할 때, 이 전 장관을 도피시키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임명 지시 이전에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 사실을 알지 못했다며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 사실을 사전에 알고 이를 무력화시키거나 우회할 방편으로 호주대사로 임명한 것이라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임명 절차가 진행될 때 이 전 장관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지 않았던 사정 등을 고려할 때 "윤 전 대통령이 '형사처벌 가능성이 구체화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라는 점에 관한 구체적 인식 아래 이 전 장관을 대사로 임명함으로써 공수처의 수사를 정면으로 저지, 방해하려는 의도나 의사를 가졌던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이 전 장관 임명을 헌법에 따른 대통령의 고유 인사권을 행사한 것이라고 봤다.
재판부는 호주대사직을 교체하여야 할 특별한 이유가 없는 데도 이 전 장관을 도피시키고자 호주대사 임용에 부당한 영향을 줬다는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나 출국금지 해제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도, 윤 전 대통령이 임명 지시 외에 후속 절차에 관여한 바가 없고 증거가 없는 등 이유로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다른 피고인들에 대해서도 통상적인 업무를 수행했을 뿐이며 부당하게 관여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봐 무죄로 판단했다.
앞서 순직해병 특검팀(이명현 특별검사)은 윤 전 대통령이 채 상병 순직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이 전 장관을 도피시키기 위해 호주대사로 임명한 뒤 출국금지 해제 등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채 상병 사건 수사팀이 임성근 전 해병대1사단장을 혐의자에 포함시킨 것에 대해 격노했다는 이른바 'VIP 격노설' 과 관련 수사를 피하기 위해 당시 격노 전화를 받은 이 전 장관을 호주대사로 임명한 것이라고 의심했다.
영문기사 보기 (View English Artic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