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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제주 투신시도 초등생 2차 학폭 신고…"학폭 아님"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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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 측 맞폭도 똑같이 "학폭 아님"
시민단체 "맥락 파악 없어…행정심판 제기"

학폭심의위 조치결정 통보서. 독자 제공학폭심의위 조치결정 통보서. 독자 제공

▶ 글 싣는 순서
①이주학생 집단 괴롭힘에 투신시도…"관종이야?" 2차 가해
②[단독]이주학생 '집단 괴롭힘' 방치 의혹 학교 책임자 수사
③[단독]"미쳐버릴 정도로 두려워요" 학폭위 처분에도 '괴롭힘'
④초등생 투신시도 사건…경찰·교육청 이어 도의회도 조사
⑤학폭 알린 부모…아동학대 고소에 학교 출입금지까지
⑥초등생 투신시도 사건…고의숙 교육감 "평화적으로 해결"
⑦제주 초등생 투신시도 사건…전·현직 교육감 등 고발
⓼[단독]제주 투신시도 초등생 2차 학폭 신고…"학폭 아님" 결론
(계속)

제주지역 초등학생 투신 시도 사건과 관련해 피해 학생 측이 추가로 제기한 2차 학교폭력 신고에 대해 교육당국이 '학교폭력 아님' 결정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11일 CBS노컷뉴스 취재 결과 서귀포시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지난 1일 서귀포시 한 초등학교 6학년 A양과 B군 사이에 제기된 학교폭력 사안을 심의한 결과 양측 모두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투신을 시도했던 A양 측은 B군이 지난 7월 체육시간 자신에게 양팔을 여러 차례 휘두르는가 하면 컴퓨터실에서 자신의 웹페이지에 욕설성 표현을 적었다는 등의 이유로 학교폭력 신고를 했다. B군은 A양 투신 시도 사건에서 가해학생으로 지목된 학생이다.

심의위는 B군의 이 같은 행위가 있었던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각각 수업 중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행위이거나 실수로 발생한 우발적인 행위라며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B군 측도 A양을 상대로 이른바 '맞폭' 신고를 제기했다. A양이 B군에게 반복적으로 모욕적인 표현을 하거나 욕설, 위협성 발언을 했다는 등의 내용이다.

심의위는 상당수 행위가 있었던 사실은 인정했지만 이 역시 친구들 사이에서 장난으로 이뤄졌거나 상대방을 공격하려는 의도가 없었다고 보고 학교폭력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A양과 B군 모두 별도의 조치를 받지 않게 됐다.

단체 채팅방에서 다문화가정 학생을 조롱하는 상황. 독자 제공단체 채팅방에서 다문화가정 학생을 조롱하는 상황. 독자 제공
시민사회단체는 이번 결정에 반발하며 불복 절차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장하나 정치하는엄마들 사무국장은 "양쪽 모두 폭력을 행사했다면 각각 학교폭력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데, 서로 행위가 있었다는 이유로 모두 학교폭력이 아니라고 판단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A양의 기존 학교폭력 피해와 투신 시도, 이후 추가 신고로 이어진 전체적인 맥락을 반영해 판단해야 하는 문제"라며 "이번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어 행정심판 등 불복 절차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해외에서 이주한 A양은 3년 넘게 집단 괴롭힘을 당했다고 피해를 호소하고 있으며 지난해 11월 점심시간 학교 3층 창문에서 투신을 시도했다. 다행히 학생들의 제지로 큰 사고는 피했다.

그럼에도 지난 4월 A양의 투신 시도를 조롱하는 내용 등이 단체채팅방에 올라와 같은 반 친구 학부모에 의해 학교폭력 신고가 이뤄졌고 일부 학생들이 학폭 처분을 받았다. A양 측은 그 이후에도 괴롭힘이 이어졌다며 이번 2차 학교폭력 신고를 제기했다.

투신 시도 당시 학교 측이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전·현직 교장과 교감 등이 직무유기 등 혐의로 경찰에 고소당했으며 전현직교육감 등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고발됐다.

제주도의회도 이 사건과 관련해 투신 시도 미보고와 사후 대응 과정 등을 집중적으로 따져 물었고 제주도교육청은 자체 감사에 착수했다. 고의숙 교육감은 지난달 "학교에서 매우 위중한 사안이 발생했음에도 교육청이 제때 파악하지 못했다"며 고개를 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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