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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경북도, 행정통합 특별법 통과 공동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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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대구시장(왼쪽)과 이철우 경북도지사 회동. 경북도 제공추경호 대구시장(왼쪽)과 이철우 경북도지사 회동. 경북도 제공
대구시와 경북도가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인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 통과를 위한 공등 대응에 나섰다.

시도는 14일 도청에서 대구경북행정통합추진단 회의를 열어 행정통합 법안의 정기국회 내 통과를 위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행정통합 법안이 9월 중 법사위 안건으로 상정돼 정기국회 기간 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공동 설명자료를 만들고 법사위원 및 지역 국회의원 등을 찾아 설명하는 등 단계별 실행계획을 마련하기로 했다.

국회에 계류 중인 행정통합 법안이 당초 올해 7월 통합특별시 출범을 전제로 한 선거 관련 특례 부칙 조항을 담은 만큼 개정 방안도 마련할 방침이다. 통합특별시 출범 목표 시점이 2028년 7월로 변경된 데 따른 것이다.
 
시도는 행정통합이 지방소멸 극복과 국가균형발전을 실현하는 중대한 과제인 만큼, 법안이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 설득과 관계 부처와의 협의를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김정기 대구시 행정부시장은 "시도민이 함께 하나의 목소리를 낼 때 법안 통과의 가장 강력한 추진 동력이 생긴다"라며 "하나된 힘을 바탕으로 연내 법안 통과라는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황명석 경북도 행정부지사는 "법안 통과의 가장 큰 힘은 대구와 경북이 한 목소리를 내는 것"이라며 "정기국회 안에 특별법을 통과시켜 2028년 7월 통합특별시가 차질 없이 출범하도록 대구시와 함께 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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