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대구시장(왼쪽)과 이철우 경북도지사 회동. 경북도 제공대구시와 경북도가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인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 통과를 위한 공등 대응에 나섰다.
시도는 14일 도청에서 대구경북행정통합추진단 회의를 열어 행정통합 법안의 정기국회 내 통과를 위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행정통합 법안이 9월 중 법사위 안건으로 상정돼 정기국회 기간 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공동 설명자료를 만들고 법사위원 및 지역 국회의원 등을 찾아 설명하는 등 단계별 실행계획을 마련하기로 했다.
국회에 계류 중인 행정통합 법안이 당초 올해 7월 통합특별시 출범을 전제로 한 선거 관련 특례 부칙 조항을 담은 만큼 개정 방안도 마련할 방침이다. 통합특별시 출범 목표 시점이 2028년 7월로 변경된 데 따른 것이다.
시도는 행정통합이 지방소멸 극복과 국가균형발전을 실현하는 중대한 과제인 만큼, 법안이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 설득과 관계 부처와의 협의를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김정기 대구시 행정부시장은 "시도민이 함께 하나의 목소리를 낼 때 법안 통과의 가장 강력한 추진 동력이 생긴다"라며 "하나된 힘을 바탕으로 연내 법안 통과라는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황명석 경북도 행정부지사는 "법안 통과의 가장 큰 힘은 대구와 경북이 한 목소리를 내는 것"이라며 "정기국회 안에 특별법을 통과시켜 2028년 7월 통합특별시가 차질 없이 출범하도록 대구시와 함께 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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