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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임직원 주식투자 규정 위반 147명, 징계 단 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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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금감원 임직원 금융투자상품 보유액(195억→305억)·보유인원(587→833명) 급증…내부통제 강화 필요성 커져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 "남에게는 엄격, 제 식구에는 솜방망이…금융감독 신뢰 스스로 무너뜨려"

연합뉴스연합뉴스
금융시장의 감시자 역할을 하고 있는 금융감독원에서 금융감독원에서 임직원의 주식투자 관련 규정 위반이 해마다 끊이지 않고 있지만, 정식 징계를 받은 직원은 규정 위반자의 3%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금감원 임직원들의 금융투자상품 보유액이 5년 만에 50% 넘게 증가하면서, 금융회사에는 엄격한 내부통제를 요구하면서 정작 자신들의 이해충돌 위험에는 '솜방망이 잣대'를 들이대고 있다는 지적이다. 

1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성훈 국회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6년 7월까지 자본시장법 및 임직원 행동강령 등 주식투자 관련 규정을 위반해 적발된 금감원 임직원은 총 147명에 달했다.

금융감독원 주식투자 관련 규정 위반 임직원 현황.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실 제공 금융감독원 주식투자 관련 규정 위반 임직원 현황.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실 제공 
연도별 적발 인원은 2020년 31명, 2021년 11명, 2022년 28명, 2023년 14명, 2024년 22명, 2025년 23명에 이어 올해도 7월까지 18명이 적발됐다. 최근 7년여간 단 한 해도 규정 위반이 끊이지 않은 셈이다.

그러나 전체 적발 인원 147명 중 인사관리규정상 징계 처분을 받은 인원은 감봉 2명, 견책 2명 등 단 4명(2.7%)에 불과했다. 나머지 143명(97.3%)은 정식 징계에도 해당하지 않는 단순 '주의·경고' 처분을 받는 데 그쳤다. 솜방망이 처분 수준의 징계에 '제 식구 감싸기'라는 지적이 나오는 부분이다.

금감원 임직원들의 금융투자상품 보유 규모와 보유 인원은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금감원 임직원의 신고대상 금융투자상품 보유액은 2020년 195억 5200만 원에서 2025년 305억 6천만 원으로 5년 만에 110억 800만 원, 56.3% 증가했다. 같은 기간 보유자 수도 587명에서 833명으로 246명(41.9%) 늘었다. 1인당 평균 보유액 역시 2020년 3330만 원에서 2025년 3670만 원으로 증가했다.

금감원은 금융회사 검사·감독과 불공정거래 조사 과정에서 각종 시장·기업 정보를 다루는 핵심 감독기관이다. 따라서 임직원에게는 일반 금융회사보다 높은 수준의 이해충돌 방지와 자기매매 관리가 요구된다.

그럼에도 주식투자 규정 위반은 매년 반복되고, 적발돼도 97% 이상이 주의·경고로 끝나는 구조라면 금감원이 금융회사에 내부통제 강화를 요구할 자격부터 의심받을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박성훈 의원은 "금감원의 솜방망이 처벌과 제 식구 감싸기가 임직원들의 도덕적 해이를 부채질하고 있다"라며 "임직원의 주식 보유 규모가 지속해서 늘어나는 만큼, 금융시장 신뢰 회복을 위해 내부통제 시스템을 원점에서 재점검하고 처벌 수위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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