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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정부 '뒷짐' 갈등만 키웠다…K콘텐츠 업계 '부글부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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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 주

해외에서 한국 콘텐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넷플릭스, 디즈니플러스(+) 등 글로벌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플랫폼 순위에 한국 작품이 꾸준히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한국 콘텐츠의 흥행이 이어지고 있지만, 정작 콘텐츠를 만든 창작자들은 충분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데요. CBS노컷뉴스는 한국 콘텐츠의 글로벌 성장 이면에 가려진 저작권료 실태와 그 구조적인 문제를 짚어봅니다.

[해외에 K-콘텐츠 저작권료 나온다③]
"각자 입장 얘기하며 제 살 깎아 먹기…해결 유도해야"
"표준계약서 활용해야"…민간 기업 플랫폼 활용 방안도
저작권법 개정법률안 재추진…규제합리화위원회 판단은?

창작자연대는 한국방송작가협회, 한국방송실연자권리협회, 한국시나리오작가협회, 한국영화감독조합, 한국독립PD협회, 한국독립영화협회로 구성됐다. 연합뉴스창작자연대는 한국방송작가협회, 한국방송실연자권리협회, 한국시나리오작가협회, 한국영화감독조합, 한국독립PD협회, 한국독립영화협회로 구성됐다. 연합뉴스
▶ 글 싣는 순서
①[단독]韓콘텐츠 해외 보상금 나오는데…재주만 부린 창작자들?
②[단독]임오경 의원, 저작권법 개정 재추진…제작사 측은 왜 반대했나
③[단독]정부 '뒷짐' 갈등만 키웠다…K콘텐츠 업계 '부글부글'
(끝)

국내 저작권법은 1957년 제정된 이후 시대 변화와 산업 환경에 맞춰 개정돼 왔다. 1987년과 2007년 전부 개정을 포함해 40여 차례 개정이 이뤄졌다.

이 가운데 영상제작자가 영상저작물 이용에 필요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 규정은 1987년에 도입돼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감독·작가·배우 등 6개 단체로 구성된 창작자연대와 제작사 측은 영상저작물이 여러 창작자의 협업으로 완성되는 종합예술작품이라는 특성에 따라 원활한 제작과 유통을 위해 협력해왔지만, 저작권법 개정에 대해서는 오랜 기간 이견을 보여왔다.

이후 넷플릭스와 디즈니플러스(+) 등 글로벌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플랫폼과의 계약 과정에서 제작비와 일정 금액을 추가로 지급하는 대신 영상저작물에 대한 권리를 양도하는 이른바 '매절 계약' 관행이 자리잡으면서 창작자 보상 문제가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16일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관련 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는 해당 사안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문체부는 2024년 5월부터 상생협의체를 출범시켜 올해까지 17차례에 걸쳐 전체회의와 개별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등을 진행했지만, 직접적인 제도 개선에는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문체부 측은 "창작자 측의 저작권법 발의 관련 논의 취지에는 공감하고 있으나 이해관계자 이견이 크고 영상산업 발전 과정에서의 맥락, 법 체계 정합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입법보다는 현행 저작권법상의 특약을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우리 산업 현실에 맞는 상생방향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매절 계약' 관행이 자리잡은 배경에는 계약 과정에서 감독이 개별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자리하고 있다.

실제로 한 현직 감독은 "신인이나 작품 선택권이 많지 않은 감독은 제작사나 OTT 플랫폼이 정해 놓은 계약 구조 안에서 선택해야 하는 게 현실"이라고 토로했다.

"각자 입장 얘기하며 제 살 깎아 먹기…해결 유도해야"

창작자연대 소속 가운데 신탁관리업 허가를 받은 곳은 한국방송작가협회와 한국방송실연자권리협회다. 연합뉴스창작자연대 소속 가운데 신탁관리업 허가를 받은 곳은 한국방송작가협회와 한국방송실연자권리협회다. 연합뉴스
이에 대응하기 위해 창작자연대 소속 한국영화감독조합(DGK)은 2024년 10월 문체부에 신탁관리업을 신청했지만, 아직 허가를 받지 못했다.

저작권법 제105조 제2항에 따르면 저작권신탁관리업 허가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저작물 등에 관한 권리자로 구성된 단체' '비영리성' '징수·분배 업무 수행 능력'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문체부는 "한국영화감독조합이 저작권법상 '권리자로 구성된 단체'임을 입증하기 위해 회원이 보유한 저작물 권리 증빙 자료를 준비·보완하는 과정에 있다"고 밝혔다.

문제는 상당수 감독들이 영상제작사와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별도의 특약을 맺지 않고 영상저작물에 대한 권리를 양도한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감독 개인이 자신의 저작물을 입증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사실상 현 구조로는 한국영화감독조합이 신탁관리업 허가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문체부 관계자는 "권리 증빙 자료의 요건을 법적으로 요구하고 있어 조합 측이 이를 맞춰 보완할 수밖에 없다"며 "조합 측과 신탁관리업 담당자가 많은 얘기를 나누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오히려 문체부의 신중한 입장이 업계 내부의 갈등을 장기화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김성수 문화평론가는 "문제는 제작사들이나 유통사들과 한국의 창작 활동을 하는 사람들 사이의 갈등으로 보이고 있다는 것"이라며 "양쪽이 각자의 입장만 얘기하면 제 살 깎아 먹기가 계속되기 때문에 제3의 섹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 차원에서 공공의 공간을 통해 이 사안을 학술적으로 연구하도록 지원하고 분쟁이 발생하면 기관에서 조율하면서 해결을 유도해야 하는데 그걸 안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표준계약서 활용해야"…민간 기업 플랫폼 활용 방안도

문체부는 현행 제도 안에서 창작자에 대한 보상 체계를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문체부는 "영상제작 정부지원사업을 활용해 '적정 보상 특약'을 도입하고 활용하도록 인센티브 지원, 우리 산업 현실에 맞는 자율적 보상구조 도입 및 정착 유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스마트이미지 제공문체부는 현행 제도 안에서 창작자에 대한 보상 체계를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문체부는 "영상제작 정부지원사업을 활용해 '적정 보상 특약'을 도입하고 활용하도록 인센티브 지원, 우리 산업 현실에 맞는 자율적 보상구조 도입 및 정착 유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스마트이미지 제공
현실적인 대안으로 문체부가 마련한 표준계약서를 활용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다만, 표준계약서 사용을 법적으로 의무화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한국저작권관리위원회 박애란 변호사는 "공정한 계약을 위해 마련된 표준계약서 사용을 의무화 한다면 계약 자유의 원칙을 침해할 수 있고 모든 구체적 계약이 같을 수 없기에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박 변호사는 "표준계약서를 기준으로 놓고 달리 쓰인 계약서 문구를 꼼꼼하게 챙기면 독소조항을 막을 수 있다"며 "표준계약서가 있고 없고는 큰 차이"라고 조언했다.

이어 "수액 배분을 일시금으로 받지 말고 배분하는 방식으로 계약하는 방법도 있다"며 "수익 배분 방식을 좀 더 다양화해서 오랜 관행이 점진적으로 개선될 필요가 있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산업 구조 자체를 개선해 재원 확보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한 중진 감독은 "오히려 글로벌 OTT가 무임승차하다시피 한국 전산망을 이용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세수를 거둬 발전기금으로 돌리는 것도 한 방안"이라고 말했다.

민간 기업의 플랫폼을 활용하자는 방안도 제시됐다. 삼성전자와 LG전자가 자사 스마트TV를 통해 구축한 무료 스트리밍 서비스인 패스트(FAST)를 활용하자는 의견이다.

스마트TV를 구매하는 소비자들은 현재 30여 개국 4천여 개 이상 채널을 별도 가입이나 유료 구독 없이 인터넷에 연결해 시청할 수 있다.

(사)한국드라마제작사협회 배대식 사무총장은 "삼성전자와 LG전자는 이미 전 세계에 스마트TV와 FAST 플랫폼을 구축해 놓은 만큼, 단순히 콘텐츠를 유통하는 데 그치지 않고 OTT처럼 오리지널 K-드라마에 직접 투자하는 방식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제작사도 흥행에 따른 수익을 공유하고 이를 다시 제작에 투자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며 "지금은 국내 방송사들조차 글로벌 OTT의 제작사 역할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저작권법 개정안, 3년 만에 재추진도…'이중 보상' 우려 반영

한국영화감독조합 측은 상생을 위한 뱡향으로 "계약 단계에서 연출료·원고료, 권리 귀속, 추가 작업 보수, 인센티브 기준, 정산자료 제공 범위를 명확히 해야 한다"며 "개별 창작자가 매번 제작사나 플랫폼을 상대로 분쟁하지 않도록 단체를 통한 징수·분배와 분쟁조정 절차를 마련하는 것도 현실적인 해법"이라고 밝혔다. 스마트이미지 제공한국영화감독조합 측은 상생을 위한 뱡향으로 "계약 단계에서 연출료·원고료, 권리 귀속, 추가 작업 보수, 인센티브 기준, 정산자료 제공 범위를 명확히 해야 한다"며 "개별 창작자가 매번 제작사나 플랫폼을 상대로 분쟁하지 않도록 단체를 통한 징수·분배와 분쟁조정 절차를 마련하는 것도 현실적인 해법"이라고 밝혔다. 스마트이미지 제공
이처럼 창작자 보상과 관련해 오랜 기간 업계 간 이견이 이어지는 가운데, 저작권법 개정 논의도 다시 국회에서 이어질 전망이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의원은 2023년 제작사 측 반발로 무산됐던 저작권법 개정법률안을 3년 만에 재추진한다.

이번 개정안에는 제작사 측이 앞서 제기한 '이중 보상' 우려를 반영해 플랫폼이 보상한 경우 제작자의 보상 의무를 면제하는 조정 장치 등이 담길 계획이다.

한국방송작가협회 측은 "이번 저작권법 개정의 핵심은 창작자가 제작사에 보상을 더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작품을 실제로 이용해 수익을 얻는 OTT, 재송신사업자 등의 플랫폼과 같은 이용자에게 정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며 "제작사의 부담을 일방적으로 늘리는 제도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주장했다.

반면 한국영화프로듀서조합 측은 "투자가 없으면 영화는 만들어지지 않고 나눌 보상도 없다"며 "투자배급사까지도 설득할 수 있는 방향의 저작권법 개정이 현재 한국 영화산업의 위기를 극복하고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전했다.

대통령 직속 규제합리화위원회도 최근 창작자 보상 문제와 관련해 자료를 전달받은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위원회 측은 이 사안을 두고 민생 사안과 거리가 먼 것으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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