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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범행 증거인멸 의혹 경찰 '정직'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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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 특례'로 형사 처벌 피했지만 감찰 받아…'정직' 처분
새벽 시간대 술 취해 시비 붙은 경찰 선후배 '정직·불문경고'
유치장 관리 소홀로 피의자 도주케 한 경감들…'감봉'처분

전북경찰청 전경. 심동훈 기자전북경찰청 전경. 심동훈 기자
불법 촬영을 시도한 아들의 휴대전화를 파손해 증거를 인멸한 혐의로 수사를 받은 현직 경찰관에게 중징계가 내려졌다.
 
16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증거 인멸 혐의로 수사를 받은 전주시 모 파출소 소속 A경감에게 '정직'처분의 중징계가 내려졌다. 경찰 공무원의 징계는 중징계(파면·해임·강등·정직)와 경징계(감봉·견책) 등으로 나뉜다.
 
앞서 A경감은 지난 5월 자신의 고등학생 아들 B(10대)군이 여교사의 불법 촬영을 시도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B군의 휴대전화를 파손한 후 폐기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아왔다. A경감은 조사 과정에서 자신의 혐의를 인정했지만, '가족의 증거 인멸은 처벌되지 않는다'는 형법상 친족 특례에 따라 지난달 11일 불송치 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지난달 19일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품위유지 의무 위반 등 부적절 행위가 확인됐기에 징계를 할 예정이다"는 취지로 말해 형사 처벌과 별개로 감찰 조사를 받았다. A경감은 감찰 조사에서도 자신의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술자리 쌍방 폭행 '정직', 유치장 관리소홀은 '감봉'

경찰은 A경감 외에도 지난 7월 29일 술자리에서 시비가 붙어 쌍방 폭행으로 입건된 선후배 경찰관들을 두고도 중징계 등 처분을 내렸다. 당시 시비가 붙었던 두 경찰관 중 B경사는 정직, C경감은 불문 경고 처분을 받았다.
 
이들은 서로 합의해 형사 처벌은 면했지만 품위 유지 의무와 성실 의무를 위반했다는 판단 하에 징계위원회에 회부됐고, B경사는 상관에게 반말하는 등 먼저 시비를 걸었다는 점을 근거로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 C경감은 상관으로서 늦은 시각까지 술을 마시는 등 부하 직원을 관리하지 못했다는 점 등을 근거로 경징계 처분을 받았다.
 
또한 이들이 문제를 일으킨 날이 이재영 전임 전북경찰청장이 "경찰관들의 일탈 행위는 가중 처벌 하겠다"며 발령한 '일반 경보' 기간이었던 점 등을 들어 통상적인 경우보다 높은 수위의 징계를 받게 됐다.
 
이들 외에도 유치장 관리를 소홀히 해 10대 피의자를 도주하게 했던 남원경찰서 경감 두 명에게는 감봉 처분의 경징계가 내려졌다. 경찰은 당시 유치장 관리에 있어 책임의 범위에 따라 감봉 기간 등의 차이를 뒀다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같은 사안이더라도 책임의 범위 등에 따라 개별적인 징계 수위는 다소 다를 수 있다"며 "경찰관 개인의 권리 문제 등이 있어 구체적인 수위를 밝히긴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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