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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다빈 이중계약 책임 명백히 밝힐 것"…빌리빈뮤직, 법무법인 신원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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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어송라이터 유다빈. 엠피엠지뮤직 제공싱어송라이터 유다빈. 엠피엠지뮤직 제공
싱어송라이터 유다빈의 원소속사 빌리빈뮤직이 전속계약 분쟁 중 과거 그룹 피프티피프티(FIFTY FIFTY) 전속계약 사건을 맡았던 법무법인(유한) 신원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했다.

유다빈이 빌리빈뮤직을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 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하자, 빌리빈뮤직은 피프티피프티의 전속계약 분쟁을 대리했던 법무법인(유한) 신원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고 정식 손해배상 청구 반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고 16일 밝혔다.

소송대리인 선임 소식을 알린 빌리빈뮤직은 여론전보다는 철저히 객관적인 증거를 바탕으로 재판부에 실질적인 계약 이행 내역과 유다빈의 계약 위반 사실을 명확히 소명하겠다는 입장을 폈다.

유다빈은 지난 2022년 전속계약을 맺은 지 2개월 만에 밴드 활동 및 오디션 프로그램 참가를 요청했는데, 소속사 차원에서 신인 아티스트의 발전과 대외 활동을 위해 행사 경비 전액 부담 등 전폭적인 지원과 배려를 했다는 게 빌리빈뮤직 설명이다.

빌리빈뮤직은 오디션이 끝나고 나서는 아티스트의 복귀를 위해 20곡 규모의 대형 솔로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전담 프로듀서를 투입하는 등 장기적인 투자 계획을 구체적으로 실행하고 있었다고 부연했다. 하지만 유다빈은 빌리빈뮤직과의 전속계약 기간 중 회사의 사전 승인 없이 타사와 전속계약을 맺었다.

이를 두고 빌리빈뮤직은 "양측이 체결한 표준전속계약서상 제6조 제5항(이중계약 금지) 및 제13조(확인 및 보증) 등 명백한 전속 의무 조항이 존재함에도 일방적으로 타사와의 계약을 강행한 것은 중대한 계약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빌리빈뮤직 관계자는 "신인을 육성하기 위해 모든 리스크를 떠안은 독립 레이블의 노력이 계약 파기로 물거품이 되는 구조가 반복된다면 대중음악 산업의 근간이 흔들린다"라며 "재판부를 통해 계약의 구속력과 상호 책임의 무게가 명확히 확인되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객관적인 서증과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아티스트의 계약 불이행과 무단 이중계약 책임을 명백히 밝힐 것"이라며 "무단 이중계약과 신용 훼손으로 발생한 유·무형적 피해에 대해 엄정한 법적 배상을 끝까지 관철하겠다"라고 전했다.

2021년 데뷔한 유다빈밴드의 보컬인 유다빈은 지난 2022년 방송한 엠넷 밴드 서바이벌 '그레이트 서울 인베이전'에 유다빈밴드로 출연해 최종 3위를 기록했다. 현재 엠피엠지뮤직에 소속돼 활동 중이다.

유다빈과 빌리빈뮤직의 소송 2차 변론기일은 오는 17일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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