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영주 기자경찰이 유승민 대한체육회장의 탁구협회장 재직 시절 '국가대표 바꿔치기' 등 여러 의혹을 불송치하고 이의신청 접수도 거부한 가운데, 사건을 고발한 A씨 측이 수사심의를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의 이의신청 접수 거부가 적절했는지와 불송치한 사건을 다시 수사할 필요가 있는지 살펴봐 달라는 취지다.
17일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유 회장을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고발했던 A씨 측은 지난 7일 서울경찰청에 수사심의를 신청했다.
유 회장은 2021년 열린 도쿄올림픽 탁구대표팀 선발 과정에서 경기력향상위원회가 추천한 선수가 아닌 다른 선수를 국가대표로 뽑는 데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 외에도 불법 인센티브 지급 및 차명 수령, 디비전리그 경기장 부당 선정 등의 의혹으로 경찰에 고발됐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지난 6월 유 회장 등을 "증거가 불충분해 혐의가 없다"며 불송치했다. A씨 측은 이에 반발해 이의신청서를 냈지만 경찰은 접수를 거부했다.
이의신청은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불복하는 절차로,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경찰은 사건 기록과 증거물을 즉시 검찰에 송부해야 한다.
경찰은 A씨가 고발인 신분이기 때문에 이의신청이 불가하다고 설명했다. 현행법은 이의신청 대상에 '고발인은 제외한다'는 단서 조항을 달고 있다. 고발은 피해자나 고소권자 이외의 제3자가 범죄 사실을 알리는 절차다.
이에 A씨 측은 경찰의 이의신청 접수 거부가 적절했는지 살펴보고 해당 사건을 검찰에 송부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국가대표 바꿔치기 논란 당시 탁구대표팀 주요 관계자이자 경기력향상위원회 관계자였다. A씨 측은 이를 근거로 자신이 직접적인 피해 당사자에 해당해 고발인이 아닌 '고소인' 자격이 있으며, 이의신청도 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A씨 측은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해서도 체육계의 부패와 불공정을 밝혀달라며 사건 재수사 또는 보완수사를 위한 심의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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