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영주 기자여당이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실거주 의무 유예를 확대해달라고 정부에 요구한 지 이틀 만에 보완 대책이 나왔다. 올해 말까지였던 유예 신청 기한을 내년 말까지 연장하고 세입자가 계약을 갱신해도 최대 2년간 추가로 실거주를 미룰 수 있도록 한다.
토지거래허가제의 2년 실거주 원칙은 유지하되 세입자가 있는 주택의 '매물 잠김'과 임차인의 주거 불안을 줄이기 위해 예외를 넓힌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1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18일부터 입법예고하고 오는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최근 여권에서 잇따라 제기된 제도 보완 요구를 반영한 것이다.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15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임차인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고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해 현재의 실거주 유예 조치를 내년까지 연장하고 임대차 계약 갱신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정부에 제안했다.
홍지선 국토부 장관 후보자도 전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토지거래허가제의 실거주 원칙을 유지하면서 제도 시행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류영주 기자
정부는 하루 뒤 여당이 요구한 유예기간 연장과 임대차 갱신 허용을 모두 담은 보완책을 내놨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0·15 대책을 통해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고, 구역 내 주택을 취득하면 4개월 이내 입주해 2년간 실거주하도록 했다.
투기 수요를 차단하고 집값을 안정시키기 위한 조치였지만 세입자가 있는 주택을 중심으로 거래가 어려워지는 '매물 잠김' 문제가 불거졌다. 정부는 지난 5월 무주택자가 임차인이 있는 주택을 매입하면 기존 임대차계약이 끝날 때까지 실거주 의무를 미룰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허용했다.
그러나 유예 신청이 올해 말까지만 가능하고,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거나 집주인과 재계약해도 연장된 계약 기간은 유예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한계가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이 두 가지를 모두 손질했다. 우선 올해 말까지였던 실거주 유예 신청 기한을 내년 말까지 1년 연장한다.
기존 임차인의 계약 잔여기간뿐 아니라 갱신계약도 1회에 한해 최대 2년까지 추가로 인정한다. 갱신계약은 실거주 유예 신청 전에 체결되고 신청 기간 안에 시작돼야 한다.
조정대상지역의 등록임대주택이나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재개발 주택은 의무 임대기간이나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등으로 세제 혜택 시점이 늦춰질 경우 실거주 유예 신청 기간도 이에 맞춰 연기한다.
다만 토지거래허가제의 실거주 원칙 자체를 완화한 것은 아니다. 매수자는 지난 5월 12일부터 계속 무주택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유예 기간이 끝나 입주하면 2년간 실거주해야 하는 의무도 그대로다.
김이탁 국토부 1차관은 "이번 조치는 토지거래허가제의 실거주 원칙은 유지하면서 임대 중인 주택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현실적인 어려움을 보완하고 임차인의 주거 안정성도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무주택 실수요자 요건과 2년간 거주 의무는 그대로 유지해 실수요 중심으로 거래가 이뤄지도록 하면서 투기적 수요는 철저히 차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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