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사진. 연합뉴스서울 서초구에 있는 유명 대형 관절 전문병원에서 무릎 관절염 치료를 위해 줄기세포 채취 시술을 받았던 환자가 병원장과 세포 보관업체 대표 등을 사기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17일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 서초구 방배동에 있는 관절 전문 Y병원 환자였던 60대 곽모씨는 해당 병원장과 세포 보관·공급업체 '스카이브' 대표를 사기와 첨단재생바이오법 위반 등 혐의로 이날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에 고소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양쪽 무릎 퇴행성 관절염으로 통증을 겪던 곽씨는 지난 2020년 8월 Y병원에서 '줄기세포를 쓰면 무릎 연골을 되살릴 수 있다'는 취지의 설명을 듣고 지방 채취 시술을 받았다.
곽씨 측은 "병원에서 줄기세포를 한 번 뽑아두면 보관해 뒀다가 필요할 때마다 꺼내서 계속 주사를 맞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며 "이 말을 믿고 병원에서 소개한 세포 보관·공급업체 스카이브와도 계약을 체결한 뒤 보관료 152만 원도 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곽씨는 수차례에 걸쳐 해당 병원에서 주사 치료를 받았으나 통증이 호전되지 않았다고 한다.
곽씨는 "이후 언론 보도 등을 통해 스카이브 측이 보관 중이던 세포를 병원에 반출·제공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는 사실과, 스카이브가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 허가조차 받은 적이 없었다는 점을 뒤늦게 알게 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스카이브의 주장대로 세포를 병원에 반출한 적이 없다면 처음부터 계약을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돈을 받아간 것"이라며 사기 혐의가 성립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첨단재생바이오법상 사람의 세포를 처리·보관하거나 타 기관에 공급하려면 식약처의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스카이브는 허가 없이 환자의 세포를 다뤘다"고도 주장했다.
아울러 곽씨는 병원장과 업체 대표 등이 검증되지 않은 치료 효과를 확실한 것처럼 설명하고, 무허가 시설을 안전한 것처럼 거짓·과장 광고했다는 혐의도 고소장에 명시했다.
곽 씨는 고소장에서 "그저 무릎 통증에서 벗어나 낫고 싶었을 뿐"이라며 "이름 난 병원과 전문의가 자신 있게 말하니 믿을 수밖에 없었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마취까지 해가며 지방을 뽑았고 적지 않은 돈을 냈는데, 알고 보니 보관업체는 자격도 없는 곳이었고 병원은 넘어온 세포도 없이 시술했던 셈"이라고 토로했다.
한편 고소당한 Y병원장은 인공관절과 연골치료제 등을 공급하는 의료기구 업체 영업사원들을 수술에 참여시켰다는 이른바 '대리수술 의혹'(의료법 위반 혐의)으로도 기소돼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영문기사 보기 (View English Artic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