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전세임대주택 입주민의 보증금 보호를 강화한다. 다음 달부터 20만여 호에 달하는 전세임대주택에 HUG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이 전면 적용된다.
LH는 18일 HUG와 '전세임대주택 전세반환보증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다음 달 1일부터 전세임대주택에 HUG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가입 대상 물건은 20만여 호 규모다.
전세임대주택은 입주자가 원하는 주택을 고르면 LH가 임대인과 전세계약을 맺은 뒤 입주자에게 재임대하는 주거복지 사업이다. LH는 기존에도 전세임대 계약 시 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해 왔다.
이번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전세임대 관련 정보를 연계해 보증 가입부터 사후관리까지 관리 체계를 강화한다. '안심전세App'을 활용해 임대인의 HUG 보증금지 여부와 물건지 권리관계, 대항력 관련 임대차 정보 등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성훈 LH 사장은 "전세임대주택 보증금 보호 체계를 한층 강화하고 입주민 편의를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도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인호 HUG 사장은 "주거취약계층의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키고 공공 임대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한 협력 모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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