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유엔 진상조사단이 지난 2월 미군에 의한 이란 초등학교 폭격이 전쟁범죄에 해당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진상조사단은 18일 성명 발표를 통해 "미국이 민간인 사망이나 부상, 민간 시설 파괴를 초래하는 무차별적 공격을 감행해 전쟁범죄를 저질렀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근거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미군은 이스라엘과 함께 대이란 전쟁을 개시한 지난 2월 28일 이란 남부 호르모즈간주 미나브 지역의 한 초등학교를 폭격해 어린이 120명 등 민간인 156명을 살해했다.
같은 날 미군은 역시 이란 남부 파르스주 라메르드에 있는 스포츠센터를 미사일로 공격해 민간인 22명이 숨지거나 다쳤다.
진상조사단은 초등학교와 스포츠센터 모두 '분명하게 식별되는' 민간 시설과 주거 지역임에도 미군이 폭격을 자행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미군 고위 지휘관들은 '미나브 공습 등 전쟁 중 사용된 표적 데이터가 위험할 정도로 구형(outdated)'이라는 경고를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단은 "표적 정보를 최신화하지 않고 공습 대상 건물이 군사적 목표물인지 확인하지 못한 것은 단순 과실 이상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조사단은 "미국은 민간 시설을 타격할 상당한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고도 공습을 지시하는 무모한 행동을 벌였다"고 비판했다.
미군의 전쟁 중 잔학 행위 배후에 미국 정부가 있음을 분명하게 지적한 것으로 해석된다.
조사단은 오는 21일(현지 날짜)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유엔 인권이사회에 이 같은 내용을 정식으로 보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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