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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서 스피커 켜고 쇼츠 보면 벌금?…中광저우 소음 조례안[이런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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믿기 어려운 이런 일들, 바로 전해드립니다.

중국 광저우시가 버스나 지하철 등 대중교통 이용 시 휴대전화나 태블릿 같은 전자기기에서 나오는 소리를 외부로 크게 재생할 경우 한국 돈으로 최대 21만 원의 벌금을 부과하는 조례를 추진 중입니다.

중국 상하이 지하철 내부 모습. 위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연합뉴스중국 상하이 지하철 내부 모습. 위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연합뉴스
중국 광저우시가 공공장소에서 발생하는 소음과의 전쟁에 나섰다.
 
중국 광저우시 인민정부는 지난 17일 홈페이지에 광저우시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광저우시 소음 공해 예장 및 관리 조례(의견 수렴안)'를 공개했다고 밝혔다. 해당 조례는 10월 15일까지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 10월 중 3차 심의 및 표결할 예정이다.
 
해당 안에는 버스나 지하철 등 대중교통 이용 시 휴대전화나 태블릿 같은 전자기기에서 나오는 소리를 외부로 크게 재생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만약 승객이 스피커를 통해 소리를 크게 틀 경우 운수 종사자는 승객을 제지할 수 있으며, 이러한 조치에도 시정되지 않으면 공안 당국에 신고할 수 있다.
 
규정을 위반하고 운수 종사자의 제지에도 따르지 않은 사람은 공안의 공식 경고를 받게 되며, 최소 200위안(한화 약 4만 원)에서 최대 1천 위안(한화 약 21만 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조례안에서는 "정차역 안내 방송 청취를 방해할 뿐만 아니라 주변의 평온을 해치기도 한다"며 조례 도입 이유를 밝혔다.
 
눈에 띄는 점 중 하나는 중국의 거리 문화 중 하나인 '광장무'(광장이나 공원 같은 공공장소에서 중장년층이 음악에 맞춰 집단으로 춤을 추는 것)에 대한 조치도 포함됐다는 점이다.
 
이에 따르면 거리나 광장, 공원 등 공공장소에서 광장무나 기타 여가 및 운동을 할 때에도 시설 관리자가 정한 활동 구역, 활동 시간대, 음향 장비, 스피커 방향, 음량 등의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특히 소음에 민감한 건물 인근에서는 헤드셋 등을 착용하도록 했다.
 
만약 시설 규정을 따르지 않거나 과도한 소음을 발생하는 경우 시정 명령을 한 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개인에게는 200~1천 위안, 단체에는 2천~2만 위안(한화 약 41만 원~414만 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해당 조례에서는 이러한 내용뿐 아니라 산업 소음, 야간 공사 소음, 공공장소에서의 활동 소음, 상업 활동 소음 등 다양한 소음원에 대한 규제 요건과 법적 책임을 명시하고 있다.
 
이번 조례안이 공개되자 중국 현지 누리꾼들은 온라인에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할 가치가 있다" "공공장소에서 사람들이 휴대전화로 쇼츠를 소리 나게 재생할 때면 정말 짜증이 난다" "음악을 듣고 싶다면 헤드폰을 사용해라. 다른 사람들에게 강제로 음악을 듣게 해서는 안 된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시민 의식에 호소하는 것이 전혀 소용없다. 오직 법과 규정만이 통할 뿐이다" "모든 공공장소에서도 이러한 방식을 도입해야 한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영문기사 보기 (View English Art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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