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생성 이미지숙박시설을 단독주택으로 둔갑시키거나 12억원 상당의 근저당권을 숨기는 등 온라인 부동산 불법 의심 광고 1만여 건이 정부 모니터링을 통해 무더기로 적발됐다. 수도권 아파트 거래에서도 편법증여와 대출규정 위반 등 불법 의심 거래 600여 건이 확인됐다.
국무조정실 부동산감독추진단은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0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협의회를 열고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 국세청, 경찰청 등 관계기관의 부동산 불법행위 조사·수사 현황과 향후 계획을 점검했다.
국토부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1년간 부동산 온라인 광고를 점검한 결과 모두 1만412건의 위법 의심 광고를 적발했다. 대국민 신고접수 등을 통한 상시 모니터링에서 9383건, 반복 위반자와 대학가 원룸촌, 생활숙박시설 등을 대상으로 한 기획 모니터링에서 1029건이 각각 확인됐다.
상시 모니터링에서 적발된 광고를 유형별로 보면 중개대상물의 건축물 용도나 면적, 옵션 등을 거짓으로 기재한 '부당한 표시·광고'가 5201건(55.4%)으로 가장 많았다. 소재지 등 필수 정보를 누락한 '명시의무 위반'이 3753건(40%),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사람이 매물을 광고한 '무자격자 광고'가 429건(4.6%)으로 뒤를 이었다.
소비자를 속이기 위해 중요 정보를 감춘 사례도 적발됐다. 건축물대장상 '숙박시설'인 건물을 '단독주택'으로 표시하거나, 12억원 상당의 근저당권이 설정돼 있는데도 '융자금 없음'이라고 광고해 안전한 매물인 것처럼 소비자를 유인한 사례가 대표적이다.
시세보다 저렴한 원룸을 광고하면서 소재지와 불법 증축 사실을 누락한 경우도 있었다. 등록된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분양컨설팅업체 직원이나 중개보조원이 자신의 연락처와 함께 '전세 가능, 상담 환영' 등의 문구를 내걸고 매물을 광고한 사례도 적발됐다.
국토부는 적발된 위법 의심 광고를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해 과태료 부과와 수사 의뢰 등 후속 조치가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부당한 표시·광고에는 500만원 이하, 명시의무 위반에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수도권 아파트를 대상으로 한 이상거래 기획조사에서도 위법 의심 거래가 무더기로 확인됐다. 국토부는 지난해 11~12월 신고된 서울·경기 전 지역 아파트 거래 가운데 이상거래 1883건을 선별해 지난 3월부터 소명자료를 요구·분석하는 방식으로 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결과 편법증여와 가격·계약일 거짓신고, 대출규정 위반 등이 의심되는 거래 624건에서 모두 705건의 위법 의심행위를 적발했다. 한 거래에서 여러 법률 위반이 의심될 경우 각각 집계한 결과다. 국토부는 이달 중 국세청과 경찰청, 금융위원회, 지자체 등 관계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다.
정부는 허위·과장 광고 피해를 막기 위해 계약 전 온라인에 게시된 건축물 용도와 면적, 융자금, 소재지, 위반건축물 여부 등이 실제와 일치하는지 건축물대장이나 등기부등본 등 공적 장부를 통해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광고 게시자가 적법한 개업공인중개사인지 확인하고, 주변 시세보다 지나치게 높거나 낮은 가격으로 광고된 매물도 주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국무조정실 김용수 부동산감독추진단장은 "국민들이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적 노력과 함께, 특히 불법 광고 등으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거래 계약시 유의사항 등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도 병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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