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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 계좌·레버리지로 3400억 매수…62억 챙긴 '슈퍼개미'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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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5개월간 약 62억 원 부당이득 챙긴 혐의
지인 도움 받아 주가 4배 이상 끌어올려


코스닥 상장사 주가를 3년 넘게 조작해 약 62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 전업투자자가 재판에 넘겨졌다.

18일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김민구 부장검사)는 코스닥 상장사 주가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린 개인투자자 A(35)씨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전날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를 도와 시세조종에 가담한 전업투자자 B(36)씨도 자본시장법 위반(방조) 혐의로 약식기소했다.

A씨는 2020년 1월부터 2023년 5월까지 3년 5개월간 코스닥 상장사를 상대로 주가를 끌어올린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총 62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미식 모임에서 알게 된 사업가와 의사 등 26명에게 투자수익을 분배해 주겠다고 접근했다. 이후 이들로부터 증권계좌 47개와 차액결제거래(CFD)계좌 6개를 제공받았다. 코인업자와 사채업자로부터도 120억원 상당을 빌려 시세조종 자금을 마련했다.

A씨는 이런 수법으로 745억원을 마련했다. 여기에 신용융자와 주식담보대출 등 레버리지를 활용해 실제 매수한 주식 규모는 총 34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유통물량의 8%였던 보유 지분이 40% 이상으로 치솟았다.

해당 회사의 주가는 1만 1800원에서 4만 5800원까지 올랐다. 한때 5만 1100원까지 치솟기도 했다. 그러나 2023년 5월 증권사가 A씨 보유 주식에 대한 연쇄 반대매매에 나서면서 주가는 나흘 만에 4만 5800원에서 2만 2050원으로 떨어졌다. 지난 16일 기준 주가는 6790원이다.

검찰은 외부 악재로 주가가 떨어지자 A씨가 1만 5908회의 시세조종 주문을 반복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지인 B씨는 A씨의 부탁을 받아 고가매수와 통정매매 주문을 넣으며 범행을 도왔다.

'성공한 슈퍼개미'로 알려진 A씨의 주가 시세조종 범행 구조도. 서울남부지검'성공한 슈퍼개미'로 알려진 A씨의 주가 시세조종 범행 구조도. 서울남부지검
A씨는 총 62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겼으며, 일임받아 관리한 지인 계좌 전체에서 발생한 이득액은 497억원 상당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범행 수익을 동거녀의 고급 스파 사업비와 생활비에 쓰고 고급빌라에 거주하며 매달 2~3천만원 상당의 카드 대금을 지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이후에는 공범과의 텔레그램 대화 내용을 삭제하고 위탁자들에게 거짓 진술을 부탁하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하기도 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성공한 슈퍼개미' 이미지를 구축한 피고인이 주변에서 자금과 계좌를 모집해 우량주 장기투자를 빙자한, 레버리지 이용 초장기 시세조종 범행"이라며 "앞으로도 금융감독원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자본시장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확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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