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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안보실 인사개입' 윤재순·임종득 공소기각…"특검 수사대상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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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국가안보실 장교 선발 과정서 청탁 및 개입 의혹

윤재순 전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왼쪽)과 국민의힘 임종득 의원. 연합뉴스윤재순 전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왼쪽)과 국민의힘 임종득 의원. 연합뉴스
윤석열 정부 시절 국가안보실 인사와 관련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재순 전 대통령실 총무비서관과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이 1심에서 공소기각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오세용 부장판사)는 21일 윤 전 비서관과 국가안보실 2차장을 지낸 임 의원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공소사실은 특검법이 정한 수사대상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권한 없는 공소제기"라며 내란특검(조은석 특별검사팀)의 기소가 절차상으로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특검이 12·3 내란 사태 관련 무인기 의혹을 수사하던 중 해당 의혹을 인지해 기소까지 이뤄진 것에 대해 인사 개입과 무인기 사건의 시기가 약 13개월 이상 차이가 나는 등 연관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범행 주체도 다르다고 봤다.

앞서 내란특검은 윤 전 비서관이 2023년 국가안보실 국가위기관리센터 무인기 전략화 담당 장교 선발 과정에서 지인의 청탁을 받고 임 의원과 임기훈 당시 국방비서관에게 특정 인물을 임명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판단했다.

통상 국가안보실 파견 인사는 국방부가 육·해·공군으로부터 자격을 갖춘 후보자를 복수로 추천받은 뒤 최종 선발하는 절차를 거친다.

하지만 특검은 이 사건에서 추천 대상에 없던 인물이 선발될 수 있도록 자격 요건이 특정인에게 맞춰 변경됐고, 파견 정원까지 1명 늘어나는 이례적인 방식으로 인사가 진행됐다고 보고 있다.

특검은 윤 전 비서관과 임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으나 임 전 비서관에 대해서는 수사 조력자 감면제도의 취지 등을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했다.

한편 특검은 지난 7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윤 전 비서관에게 징역 5년을, 임 의원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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