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형석 기획재정위원장. 통합특별시의회 제공전남광주통합특별시(시장 민형배)가 의회와 협치 부재로 또 도마에 올랐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임형석 기획재정위원장(광양)은 21일 집행부가 발표한 지방공공기관 통합 방안과 관련해 "시의회와 사전 소통 없이 통합을 기정사실화한 것은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를 명백히 패싱한 처사"라며 강력 비판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이날 언론브리핑을 통해 광주·전남 지방공공기관 가운데 22개 기관을 11개 기관으로 통합하고, 이 가운데 6개 분야에 대해서는 통합방식과 통합기관, 존속법인 및 주사무소 등을 확정해 후속 절차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에 임 위원장은 입장문을 내고 공공기관의 유사·중복 기능을 조정하고 행정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통합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통합·존치와 존속·청산법인을 결정한 구체적인 기준이 제시되지 않았고 기관별 기능과 재정, 조직, 통합 비용과 효과 등에 대한 충분한 검증도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지난 9월 15일 의회 보고 당시 기관 간 이견이 있어 협의 중이라고 설명했던 사안을 불과 6일 만에 의회와 별도의 사전 조율 없이 확정해 발표한 데 대해 강한 유감을 나타냈다.
임 위원장은 "지난 보고 당시 기획재정위원들은 통합 과정에서 예상되는 문제점을 충분히 검토하고 의회와 소통하면서 차분하게 준비할 것을 주문했다"며 "관련 조례에 대한 의회의 심의·의결을 앞두고 언론에 먼저 발표해 사실상 기정사실화한 뒤 의회에 동의를 구하겠다는 것이 과연 협치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반문했다.
이어 "공공기관 통합의 성패는 몇 개 기관을 몇 개로 줄였느냐가 아니라 통합 이후 기관이 제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며 "기관별 고유 기능과 전문성, 조직·인사·재정·노사 문제 등에 대한 기능적 검증이 속도보다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내년 1월 1일 11개 통합기관을 동시에 출범시키는 계획에 대해서도 "일정에 맞춰 모든 기관을 한꺼번에 통합하기보다 준비가 충분한 기관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실제 운영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검증해 이후 통합에 반영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임 위원장은 "준비되지 않은 통합을 서두르는 것이 통합의 성공을 앞당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실패를 앞당길 수 있다"며 "집행부는 정해진 일정에 맞춰 밀어붙이기보다 통합의 구체적인 기준과 비용·효과, 기능 재설계 방안 등을 투명하게 제시하고 의회와 충분히 소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황기연 특별시 부시장(가운데)이 지난달 13일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통합특별시 제공서 통합특별시는 전국 최초로 도입한 '부시장 시민추천제'를 통해 시민의 선택을 받은 후보자 가운데 산업・일자리・경제・노동・첨단주력산업 분야에 백승주 후보자를, 시민주권・청년인구정책・보건복지・양성평등 분야에 윤난실 후보자를 각각 지명했다고 지난달 6일 공개했다.
그러나 특별시의회에서는 "조례와 다른 부시장 공모를 그대로 넘어갈수 없다"며 반발했다.
특별시의회 운영위원회 신민호 위원장(순천)은 "첫 시행부터 제도의 취지에 맞게, 정해진 조례와 절차를 제대로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공모는 현행 조례가 정한 문화산업부시장과 경제농림부시장의 분장사무와 다른 분야가 포함된 채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통합특별시의회 김장권 의원(더불어민주당·광양)도 지난달 14일 제2회 임시회 폐회 중 제4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정무부시장 시민추천제 추진 과정의 법적·절차적 문제와 의회 소통 부재를 지적했고 특별시의회 김수권 의원(더불어민주당·장성)은 "집행부가 그동안 논의했던 내용을 의회와 충분히 소통했어야 했다"며 "시민추천제 추진 과정에서 예상된 쟁점과 법률검토 내용을 의회와 충분히 공유했다면 이같은 논란을 줄일 수 있었을 것"이라고 했다.
진보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원단은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에게 부시장 임명 철회와 사과를 촉구했다.
특별시의회 진보당 박형대 원내대표(장흥)와 강광석(강진), 신연순(비례), 윤민호(북구), 최경미(광산구) 의원은 지난달 11일 성명을 발표해 "민 시장이 조례를 위반한 '부시장 임명 절차'를 취소하고 의회 무시·독선 행정에 대해 공식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진보당은 "이번 부시장 임명 과정에서 여실히 드러난 민 시장의 일방통행식 비민주적 행정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민 시장은 특별시의 중대한 현안을 추진하면서도 의회와 최소한의 사전 협의조차 외면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같은 의회 입장에 대해 황기연 특별시 행정 부시장은 지난달 13일 무안청사 기자간담회에서 "행정공백 최소화 차원이고 조례 위반도 아니며 절차상 문제가 없다"며 해명했다.
특별시는 "시민추천제 추진 과정에서 제기될 수 있는 법적 쟁점을 면밀히 검토했는데 향후 조직개편에 따라 부시장이 맡게 될 업무 분야를 대상으로 시민추천제를 추진한 것에 대해, 복수의 법률 자문 결과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공통된 의견을 받았다"며 "시민추천을 통해 후보자를 발굴・검증하는 절차와 의회의 인사청문을 거쳐 최종적으로 임명하는 절차는 구분돼야 한다"고 전했다.
특별시가 "시민추천제 절차를 진행한 것은 시장의 인사권 행사를 위한 준비행위이며, 이는 조례 위반이나 부시장 임명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시의 판단"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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