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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관 재제청 요청 거부…"헌법적 근거·사유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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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의 행위, 국무위원 등 부서한 문서로 해야"
"재제청 요청 문건, 재제청 사유과 근거 명시 안 돼"

조희대 대법원장. 류영주 기자조희대 대법원장. 류영주 기자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청을 거부했다. 재제청 요청을 정당화할 구체적인 헌법적 근거와 사유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대법원은 22일 조 대법원장이 대통령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청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다.

조 대법원장은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한 문서로써 한다"며 "이번 재제청 요청 관련 문서로는 2026년 8월 28일자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청'이 있을 뿐"이라고 밝혔다.

이어 "거기에는 재제청을 요청하는 구체적인 사유와 그 헌법적 근거가 적혀 있지 않고, 달리 재제청 요청을 정당화할 구체적인 헌법적 근거와 사유를 찾을 수 없다"며 "그러므로 재제청 요청에 응할 수 없음을 밝힌다"고 했다.

앞서 조 대법원장은 지난달 18일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으로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를 제청했다. 이와 함께 9월 퇴임하는 이흥구 대법관의 후임으로 김성수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동시에 임명 제청했다.

하지만 청와대는 같은 달 28일 손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기로 하고, 조 대법원장에게 다른 후보자를 재제청해달라고 요청했다. 청와대는 조 대법원장이 실질적인 사전 협의 없이 손 후보자를 서면으로 제청해 절차적 완결성을 충분히 갖추지 못했다고 밝혔다.

당시 청와대는 "국민주권 원리에 비춰볼 때 제청권은 임명권을 대체하거나 무력화하는 권한이 아니라, 임명권이 올바르게 행사되도록 뒷받침하는 권한"이라고 못 박았다.

이에 조 대법원장은 재제청 요청을 받은 뒤 관련 내용을 검토해 공식 입장을 내겠다고 밝혀왔다. 결국 조 대법원장이 재제청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손 후보자의 임명을 둘러싼 대통령실과 대법원의 입장차가 이어지게 됐다.
영문기사 보기 (View English Art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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