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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수사권 폐지' 대비 경남경찰, 수사경찰 164명 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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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1861명으로 늘어

경남경찰청 제공경남경찰청 제공
경남경찰청은 오는 10월 2일 검사의 직접 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에 대비해 수사 인력을 보강한다.

이를 위해 올해 하반기 인사를 통해 수사경찰 164명을 증원했다.

이들 중 수사심의과와 사이버수사과에 13명, 일선 경찰서에 151명이 배치된다.

이로써 도내 수사 경찰(지원부서 제외)은 1697명에서 1861명으로 9.7% 증가하게 됐다.

경남청 관계자는 "신임수사관 교육과 개정 형사소송법 교육을 단계적으로 실시하고, 현장지원 TF를 운영해 법 시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실무상 혼선을 최소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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