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소속 강선우 의원(왼쪽), 김경 전 서울시의원. 연합뉴스공천을 대가로 1억원을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된 무소속 강선우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이 구속 만료를 나흘 앞두고 보석으로 풀려났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는 22일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이 각각 신청한 보석을 인용했다.
앞서 3월 27일 구속기소 된 두 사람은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상태로 재판을 받았으며 오는 26일 자정 구속기한 만료를 앞두고 있었다.
형사소송법상 1심 재판에서 피고인의 구속기간은 최대 6개월이다. 원칙적으론 두 차례에 걸쳐 2개월씩 갱신할 수 있도록 돼 있다. 두 사람은 이미 최대치로 구속기간이 늘어난 상태다.
한편 진행 중인 재판의 선고기일은 다음 달 14일 오후 1시 30분으로 예정돼 있다.
강 의원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시 민주당 서울시의원 후보 공천관리위원으로 활동하면서 김 전 시의원에게서 공천 대가로 현금 1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실제 김 전 시의원은 강 의원의 지역구인 서울 강서구에서 단수 공천을 받아 당선됐다.
검찰은 강 의원에게 징역 4년, 김 전 의원에게는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한편, 검찰은 지난 14일 두 사람을 이른바 '쪼개기 후원' 관련 혐의로도 추가 불구속기소 했다. 검찰은 기존 사건과 병합해 심리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법원은 별도로 재판을 진행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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